산정특례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야국화 2014. 1. 8. 12:17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담당부서 심사관리부 작성일 2014-01-07 조회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심사관리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심사관리부 (02-705-6756-7, 6403, 6410)

첨부파일 첨부파일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내역(V252)_공지사항 안내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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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관련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정산(환수)예정 통보 (심사관리부-6692.2013.12.27.)

우리원 심사관리부에서는 약국을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

특정기호(V252) 관련하여 정산예정통보 시행한 바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기존

변경

2014.1.10일까지

2014.1.24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