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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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심사관리부 | 작성일 | 2014-01-07 | 조회수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심사관리부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심사기획실 심사관리부 (02-705-6756-7, 6403, 6410) | |||||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내역(V252)_공지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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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이의제기 기간 연장안내
□ 관련근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특정기호(V252) 관련 정산(환수)예정 통보 (심사관리부-6692호.2013.12.27.)
◯ 우리원 심사관리부에서는 약국을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_
특정기호(V252) 관련하여 정산예정통보 시행한 바 있으며, 이의 제기 기간 연장에 대한 요청을 반영하여 이의제기 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함을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기존 |
변경 |
2014.1.10일까지 |
2014.1.24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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