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 2014. 1.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8호
제1조(외래진료시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진료의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1과 같다.
제2조(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 의료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의한 가정간호에 대한 요양급여시에도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가목 및 제3호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20(등록 암환자․중증화상환자는 100분의 5 및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2와 같다.
제3조(고가특수의료장비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입원진료의 경우에도 외래진료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고가의료장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대상자는 제외한다.
1.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2. 자기공명영상진단(MRI)
3. 양전자단층촬영(PET)
제4조(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영 제19조 제1항 [별표2] 제3호 마목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3과 같다.
제5조(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별표2 제3호나목2)에 의한 요양급여(당일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국 또는 한국희귀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도 포함)로 외래 또는 입원진료(질병군 입원진료를 포함)시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 또는 영 별표2 제2호가목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대상은 별표4와 같다.
제6조(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본인부담률 산정특례대상)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 제1호 다목 3)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50, 종합병원 외래진료 시에는 약국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 질병은 별표5와 같다.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정특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4 및 별첨 2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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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 제2014-8호)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고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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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위기획부 | 작성일 | 2014-01-23 | ||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고시(제2014-8호, ‘14.1.21.) 되어 주요내용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기준에 관한 기준(고시 제2013-4호, ’13.1.4)」별표4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항인지질 증후군, 바터 증후군 등 25개 희귀난치질환 확대 및 [별첨 2] 중 수술명(수술코드) 일부 변경함 ※ 시행일: ’14.2.1.
1.[ 별표4]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25개 희귀난치성질환 확대 * 항인지질 증후군D68.6 * 바터 증후군 E26.8 * 혈색소증 E83.1 * 간질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 [란다우-클레프너] F80.3 등
※ “고시 제2010-121호 및 제2014-8호”와 관련된 희귀난치성질환 일부상병목록을 함께 게재함. 2. [별첨2] 입원 본인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명 및 수술명: 수술명(수술코드)일부 변경 * 부분체외순환(O1901,O1902) → 부분체외순환(O1901~ O1904) | |||||
첨부파일 | 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 (전문)_본인일부부담금_산정특례에_관한_기준[1] 일부상병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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