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제목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야국화 2013. 11. 18. 07:50

제목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2013-11-15[최종수정일 : 2013-11-15] 조회수 487
담당자 김주심 담당부서 중증질환보장팀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등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등 치료에 직접 연관성이 높은 필수적인 의료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혀 갈 것

보건복지부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 동안 검사비용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던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 각종 심근병증 및 크론병 관련 MRI 검사가 12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될 예정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월「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가능한 항목은 금년 중에라도 환자‧국민 요구도 등을 고려하여 확대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13.8.27), ‘ 내년 시행될 예정이었던 4대 중증질환 관련 MRI 검사 등 보장강화 시기를 앞당겨 연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

이를 위해 심장질환과 크론병을 MRI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한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3일부터 행정예고하고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12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2014년에는 4대 중증질환 치료와 직접 연관이 높은 항목에 대한 보장성을 우선 확대하는 한편 환자‧국민 요구도, 의료계 의견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넓혀갈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희귀난치성 등 심장질환(약 35,000명), 크론병(소화기관 전체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질환, 약 10,000명)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동안 MRI 검사는 2005년 암, 뇌혈관 질환 등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척추질환 등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확대되었으나 심장, 크론병 관련 검사는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이번 보장성 확대 조치에 대해 관련 학회는 심근병증 및 선천성심질환자에게 필수적이었으나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컸던 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성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의 치료반응 평가 및 치료방침 결정에 유용한 MRI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을 마련하여 적절한 검사와 치료로 합병증 발생의 위험을 줄일 것으로 기대했다.

심장관련 MRI 검사 환자부담 완화 예시

  • 상급종합병원에서 초음파 검사상 복잡 선천성 심기형이 의심되어 정확한 진단을 위해 심장 MRI를 한 경우,
  • 이제까지는 약 50~60만원(비급여)을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였으나 앞으로는 약 10만원 수준을 환자가 부담(진찰료 등 포함 본인부담)

[4대 중증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더보기]

4대 중증 질환 의료보장성 강화 12월부터 희귀난치성 심장질환, 크론병 MRI 보험적용, 암,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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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고시 MRI 검사 신구조문 대조표

현행

변경()

1. 일반원칙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 ,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 척추질환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 관절질환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3. 산정횟수

.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

()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 ()()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 다만, 2.의 마~.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1. 좌동

 

 

 

2. 질환별 급여대상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좌동

 

 

 

 

. 심장질환: 심장초음파 검사 상 아래의 질환이 의심되어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1) 심근병증 (심장 이식 후 상태 포함)

(2) 복잡 선천성 심기형 또는

심장과 연결된 대혈관기형을 동반한 선천성심질환

 

. 크론병: 크론병 진단 이후 아래의 병변이 의심되어 시행한 경우

(1) 소장병변

(2) 직장, 항문 병변

 

3. 산정횟수

. 좌동

 

 

. 좌동

 

 

 

 

 

 

 

 

 

 

 

 

 

 

 

 

 

 

 

 

 

 

 

 

. 2.의 마~.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 2.의 사. 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 인정하되, 이후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 2.의 아. 에 해당하는 경우 1 인정하되, 환자상태 변화가 있거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 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