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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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7-05[최종수정일 : 2013-07-05] | 조회수 | 346 |
담당자 | 김은경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 자가도뇨카테타 등 요양비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하고, *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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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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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대상 목록
<별첨>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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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대상 목록 |
상병명 |
상병코드 |
상병명 |
상병코드 |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
U88.0, U88.1 |
여린X증후군 |
Q99.2 |
지중해 빈혈 |
D56 |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
M88 |
용혈- 요독증후군 |
D59.3 |
댄디-워커 증후군 |
Q03.1 |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
D64.4 |
무뇌회증 |
Q04.3 |
활동성 구루병 |
E55.0 |
분열뇌증 |
Q04.6 |
레쉬-니한 증후군 |
E79.1 |
단일심실 |
Q20.4 |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
G31.81 |
무설증 |
Q38.3 |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
G40.4 |
방광외반 |
Q64.1 |
발작수면 및 허탈 발작 |
G47.4 |
골화석증 |
Q78.2 |
색소망막염, 스타르가르트병 |
H35.51, H35.58 |
내연골종증 |
Q78.4 |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멘거 결손 |
I27.8, Q21.8 |
필레증후군 |
Q78.5 |
랑뒤-오슬러-웨버병 |
I78.0 |
다발선천외골증 |
Q78.6 |
폐포단백질증 |
J84.0 |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
Q85.8 |
특발성 폐섬유증 |
J84.18 |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
Q87.2 |
수포성 유사천포창 |
L12.0 |
소토스증후군 |
Q87.3 |
반흔성 유사천포창 |
L12.1 |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
Q93.5 |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
M05 |
클라인펠터증후군 |
Q98.0, Q98.1, Q98.2, Q98.4 |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
M07.1-M07.3 |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
M31.7 |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
M6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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