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야국화 2013. 7. 7. 20:13

제목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등록일 2013-07-05[최종수정일 : 2013-07-05] 조회수 346
담당자 김은경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희귀·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확대

37개 희귀난치질환 추가, 자가도뇨카테타 등 요양비 지급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을 가진 저소득층(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5월 10일부터 6월19일까지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안은 의료급여 수급자가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및 중증질환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소득 희귀난치질환·중증질환자의 진료비(급여)를 전액 면제*하고,

* 약 3.8만명의 희귀난치·중증질환 수급자의 진료비 본인부담 35억원 감면 혜택

자가도뇨(自家導尿)가 필요한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소모성 재료 구입에 사용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 12.11.28일 보도자료)의 이행 계획을 담고 있다.

* 약 80명에게 월 최대 27만원 지원(연간 2.6억원 소요 예상)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희귀난치질환자의 경우, 그간 가구 구성원 전체에게 의료급여 1종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에게만 1종을 부여하도록 개선하고, 동 개선안을 신규 수급자부터 적용*한다.

      * 기존에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으로 인정되던 상병은 해당 수급자가 탈수급하기 전까지 해당 가구 구성원의 1종 자격을 그대로 유지함

    • 또한, 암환자 등 중증질환자가 치료 과정에서 소요되는 의료비로 인해 가정 경제에 큰 부담이 되는 문제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원 혜택을 희귀난치질환자에게 제공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 본인에게 1종 자격 부여, 진료비(급여) 부담을 전액 면제

  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가 제2·3차 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 ’ 13.7월부터 선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가 자가도뇨(自家導尿)에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 구입시 요양비*를 지급한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요양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현금급여

  3. 기타 관련 고시 개정안
    • 의료급여 희귀난치질환 인정 범위를 건강보험에서 인정하고 있는 상병을 준용하도록 확대 개편한다.

      * 다제내성결핵 등 37개의 희귀난치질환 추가 (총 142개 질환)

    • 중증질환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특례를 제공한다.
    • 복지부는 금번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 ‘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8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75(계동 140-2), 참조 : 기초의료보장과장)에게 제출하면 되고,
    •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전화 2023-8257/팩스 2023-8261)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

hwp [5.9.목.석간]_희귀·중증질환을_가진_저소득층_의료비_지원_확대.hwp (219 KB / 다운로드 :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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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대상 목록

<별첨>의료급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안

참고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추가 인정 대상 목록

상병명

상병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다제내성결핵, 광범위 약제내성 결핵

U88.0, U88.1

여린X증후군

Q99.2

지중해 빈혈

D56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M88

용혈- 요독증후군

D59.3

댄디-워커 증후군

Q03.1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D64.4

무뇌회증

Q04.3

활동성 구루병

E55.0

분열뇌증

Q04.6

레쉬-니한 증후군

E79.1

단일심실

Q20.4

아급성 괴사성 뇌병증[리이]

G31.81

무설증

Q38.3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G40.4

방광외반

Q64.1

발작수면 및 허탈 발작

G47.4

골화석증

Q78.2

색소망막염, 스타르가르트병

H35.51, H35.58

내연골종증

Q78.4

아이젠멘거 복합증후군, 아이젠멘거 결손

I27.8, Q21.8

필레증후군

Q78.5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다발선천외골증

Q78.6

폐포단백질증

J84.0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스터지-베버(-디미트리) 증후군,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특발성 폐섬유증

J84.18

루빈스타인-테이비 증후군

Q87.2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소토스증후군

Q87.3

반흔성 유사천포창

L12.1

캐취22증후군, 엔젤만 증후군

Q93.5

혈청검사 양성인 류마티스관절염

M05

클라인펠터증후군

Q98.0, Q98.1, Q98.2, Q98.4

건선성 및 장병증성 관절병증

M07.1-M07.3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