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Q&A

야국화 2013. 7. 7. 19:56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2013. 7. 1부터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후속처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권자 참고용]

Q1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 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 후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Q4

 

치과에서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치과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등록

 

치과에서 치석제거 대상자의 등록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첨부)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대상자를 등록합니다.

 

치과에서는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 확인 후 시술이 가능하므로, 급여횟수(연 1회) 초과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치석제거 급여 시술을 받을 수 없습니다.

Q5

 

등록 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치과에서 취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처리

 

기(旣) 등록된 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 당일에는 등록한 치과에서 바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 이후에는 치과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치과에서는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면, 시군구에서 취소 처리하여야 합니다.

 

Q6

 

택병의원 지정자는

치석제거 시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해야 하며,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2013. 7. 1부터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후속처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관(치과) 참고용]

Q1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치과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할 경우 등록절차, 등록내역 취소 시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대상자 본인 서명 필요)를 받아, 시술일자 등록 후 바로 시술하실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과 동일).

 

한편, 치과에서 입력한 치석제거 등록 내역은 시군구 행복e음시스템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 및 관리가 가능합니다.

 

Q4

 

치과에서 치석제거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 공문으로 등록 신청

 

치과에서 치석제거 대상자의 등록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첨부)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등록신청서 제출 후 치과에서는 대상 수급권자의 치석제거 등록 확인 후 시술이 가능하므로, 시군구로부터 급여횟수 초과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대상 수급권자에게 치석제거 시술 시 비급여로 적용(전액 본인부담)됨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Q5

 

등록 내용을 취소해야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수급권자 관할 시군구에 취소신청서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처리

 

기(旣) 등록된 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 당일에는 등록한 치과에서 바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 이후에는 치과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Q6

 

택병의원 지정자는

치석제거 시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해야 하며,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병의원을 이용합니다.

 

Q7

 

진료확인번호 요청 및 급여비용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 건강보험과 청구방법 동일

의료급여 치석제거 진료 시에는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 따라 진료승인번호를 요청하며, 요청 시 진료과목(98, 치과), 상세진료과목(00, 치과통합)을 입력해야 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다만,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된 치석제거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되므로, 진료비 심사 시 등록 정보가 없는 치석제거 청구 건 심사 조정됩니다.

따라서, 신설된 전악 치석제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해당 시스템의 사전등록 절차를 거친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하고, 전악 치석제거 청구 시 별도의 특이사항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급여 치석제거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2013. 7. 1부터 만 20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후속처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시술을 받을 경우 의료급여를 적용받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관 참고용]

Q1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 중

건강보험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 본인부담률, 특정 상황에서의 등록 절차 및 취소 절차 등 다름

 

의료급여 치석제거 내용은 상당부분(등록절차, 급여 대상 및 기준 등) 건강보험의 급여내용과 같습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의 특성 상 본인부담금, 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치과에서 전산등록이 불가할 경우 등록절차, 등록내역 취소 시 절차 등에서는 건강보험의 내용과 차이가 있습니다.

 

Q2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되나요?

 

‣ 의료급여 기본 본인부담금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 유형에 따라 1종수급권자는 1,000원/1,500원/2,000원, 2종수급권자는 1,000원/15%/15%이며, 건강생활

유지비 차감이 가능합니다.

Q3

 

의료급여수급권자도 치과에서 바로 등록 후

시술가능한가요?

 

‣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등록 가능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치과에서 대상여부 및 급여횟수 조회·등록가능함에 따라, 급여이력 조회 결과 의료급여가 가능한 수급권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 후 바로 시술 받을 수 있습니다.

 

Q4

 

치과에서 등록이 이루어지는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 내역은 해당 보장기관에서는 알 수가 없나요?

 

‣ 치과에서 등록한 내역 행복e음 전송

 

치석제거 대상자 등록은 치과에서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등록내역이 행복e음에 전송되므로 보장기관은 해당 수급권자들의 치석제거 등록내역을 확인‧관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치과에서 대상자 등록이 안 되는 경우 및 (등록일 이후) 기(旣) 등록내역을 취소해야할 경우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이 이에 대한 신청을 받아 처리해야 합니다.

 

Q5

 

치과에서 치석제거 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보장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치과에서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행복e음에 등록

 

치과에서 치석제거 대상자의 등록 내용을 공문 형식으로 작성(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첨부)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보장기관은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한 후 행복e음 치석제거 화면에서 등록하고, 등록 여부 결과를 해당 치과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조회결과 급여횟수 초과 등의 이유로 등록이 불가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실을 치과에 바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Q6

 

치과로부터 기(旣)등록 내용 취소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치과에서 취소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시군구가 행복e음에서 처리

 

기(旣) 등록된 내용을 취소해야할 경우에는 등록 당일에는 등록한 치과에서 바로 취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등록일 이후에는 치과에서 취소처리가 불가함에 따라 치과에서는 ‘의료급여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급권자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 방문‧우편‧팩스의 방법으로 제출합니다.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은 이를 행복e음에 반영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7

 

택병의원 지정자는

치석제거 시 지정병의원을 우선 방문해야 하나요?

 

‣ 의료급여 일반원칙 적용

 

의료급여 치석제거 시 기존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를 준수해야 하며, 선택병의원 지정자의 경우 선택병의원에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치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택병의원으로 치과를 지정한 경우 해당 병의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