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기관 | 의료급여종별 |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입 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
무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
6세미만 아동(1·2종), 자연분만(1·2종), 행려환자는 본인부담 없음
CT,MRI 또는 PET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본인부담금 "0"
- 2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총액의 10%
식대의 경우 식대소정금액의 100분의 20 본인부담
식사종류별 식대
구분 | 일반식 | 치료식 (완제품으로 된 경관유동식 포함 ) |
멸균식 | 분유 |
---|---|---|---|---|
금액 | 3,390원(1식당) | 4,030원(1식당) | 9,950원(1식당) | 1,900원(1식당) |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의료급여종별 | 비고 | |
---|---|---|
1종 수급권자 | 2종 수급권자 | |
없음 |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등록 암환자·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
입원본인부담율 적용 |
구분 | 대상 | 특정기호 |
---|---|---|
1 | 등록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ㆍ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등록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ㆍ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
V008 |
2 |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194 |
3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 V231 |
4 |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 V251 |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0) | 2013.04.22 |
---|---|
의료급여 본인부담 (0) | 2013.04.16 |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 (0) | 2013.04.16 |
의료급여의 절차 관련규정 (0) | 2013.04.16 |
창원지원 심사평가부 서희숙 (055-239-7660) 처리일 2012-12-04 (0) | 2013.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