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입원본인부담

야국화 2013. 4. 16. 16:51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입 원
(제1,2,3차 의료급여기관)
무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장애인은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 의료비에서 부담)

6세미만 아동(1·2종), 자연분만(1·2종), 행려환자는 본인부담 없음

CT,MRI 또는 PET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본인부담금 "0"
  • 2종 수급권자: CT,MRI 또는 PET 총액의 10%

식대의 경우 식대소정금액의 100분의 20 본인부담

식사종류별 식대

의료급여 본인부담율 부담액의 입원진료시 식사종류별 식대 안내표
구분 일반식 치료식
(완제품으로 된 경관유동식 포함 )
멸균식 분유
금액 3,390원(1식당) 4,030원(1식당) 9,950원(1식당) 1,900원(1식당)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진료시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의 의료급여종별 안내
의료급여종별 비고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없음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0%
(등록 암환자·등록 중증화상환자의 경우 의료급여비용총액의 5%)
입원본인부담율 적용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입원진료시 가정간호 본인일부부담의 대상 안내
구분 대상 특정기호
1 등록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ㆍ중증화상환자를 제외한 환자가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등록 암환자ㆍ희귀난치성질환자ㆍ중증화상환자가 타 상병만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포함)
V008
2 등록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
(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194
3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은 경우 V231
4 등록 중증화상환자가 등록일로부터 1년간 고시에서 정한 해당 상병으로 가정간호를 받는 경우 V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