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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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4-22[최종수정일 : 2013-04-22] | 조회수 | 23 |
담당자 | 박혜원( ☎ 02-2023-8264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제·개정일 | 2013-04-22 | 발령번호 | 2013-64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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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64호(2013.4.22)
2.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와 합리적 이용 제고를 위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였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 아 래 -
주요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함(안 제3조)
○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포일: 2013.4.22)
붙임 : 가. 임신·출산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개정안 1부.
나.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전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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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산모의 의료이용 선택권 강화와 합리적 이용 제고를 위하여 관련 고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기관을 한방의료기관으로 확대하고, 이용권의 1일 6만원 사용 한도를 폐지함.(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8조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3. 3. 25. ~ 2013. 4. 15.
(3)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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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 - 64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03호, 2012.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4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안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부인과 진료과목(「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을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제3조 제2항 본문 중 “임신·출산 진료비를 1일 6만원 한도 내에서,”를 “임신·출산 진료비를”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산부인과 진료과목(「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별표5에 따라 진료과목별 코드 10으로 청구하는 과목)으로 진료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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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 1. ~ 4. (현행과 같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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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1일 6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만을 위한 입원 진료의 경우에는 1일 사용 가능한 금액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서 삭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임신·출산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09-150호(2009. 8. 2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10- 36호(2010. 3.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 70호(2010. 9. 7.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35호(2011. 4.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1- 75호(2011. 7. 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 40호(2012. 4. 1.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2-103호(2012. 8. 24. 시행)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고시 제2013- 64호(2013. 4. 22.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의료급여법」 제12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4조, 제2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임신·출산 진료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신청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급 받으려면 임산부 및 그 가족, 대리인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임산부가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의료급여법」 제15조에 따라 의료급여가 제한된 때에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의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축된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수급권자별 가상계좌에 임신·출산 진료비를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신·출산 진료비는 의료급여 1,2종을 불문하고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50만원을 지원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한 임산부는 신청한 내역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료급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변경 신청서" 및 임신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임신·출산 진료비의 사용 등) ① 임신·출산 진료비는 입원·외래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임신·출산 관련 진료(한의원·한방병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상병 진료에 한함)를 받은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제1차 의료급여기관
2. 산부인과가 개설된 제2차 또는 제3차 의료급여기관
3. 「지역보건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설된 보건진료소
5.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조산원, 한의원, 한방병원
② 임산부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의료급여기관에서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60일이 지난날까지 사용할 수 있다.
③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고,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
제3장 요양비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제4조(자동복막투석 소모성 재료) 규칙 제24조제1항제2호의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 제2조에 따른다.
제5조(가정산소치료)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같은 조 제2항제3호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 및 가정산소치료서비스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제1형 당뇨병환자의 소모성재료) ①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제1형 당뇨병환자"는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별표3의 제1형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 세부인정기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진단받은 자를 말한다.
② 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 같은 조 제2항제4호의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판매하는 의료기기판매업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제4조에 따른다.
제7조(지급금액)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요양비의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질병·부상·출산(사산의 경우에는 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2.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 재료를 의료급여기관 외의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복막관류액은 건강보험 약가기준액 범위 내에서 실구입가, 소모성 재료는 5,640원/일
3.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에는 「요양비의 보험급여기준 및 방법」에서 정하는 금액
4. 가정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1종 수급권자 120천원/월, 2종 수급권자 102천원/월
5. 제1형 당뇨병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혈당검사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의료기기판매업소등에서 구입·사용한 경우에는 300원/개 (1일 4개까지)
제8조(요양비의 적용기준 및 방법) 요양비의 적용기준, 절차, 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 제6조에 따른다.
제4장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 등 세부사항
제9조(급여 대상 보장구) ① 급여 대상 보장구는 규칙 별표2에서 정한 것으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지·보조기 기사가 제조·수리하였거나 「의료기기법」 등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받은 보장구로 한다.
② 제1항의 급여 대상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의 세부기준 및 의료급여기준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1과 같다.
제10조(보장구의 처방 및 검수 확인) 규칙 별지 제14호 및 제14호의2 서식에 의한 보장구처방전 및 보장구검수확인서는 보장구 유형별로 전문과목 전문의가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2와 같다.
제11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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