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외래본인부담

야국화 2013. 4. 1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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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
  • 외래진료시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종별(1종 수급권자,2종 수급권자) 안내
    의료급여기관 의료급여종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
    일반 장애인
    제1차
    의료급여기관
    (의원급)
    의원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1,000원 250원
    원내 직접조제 1,500원 1,500원 750원
    보건기관 그 밖의 외래진료 무료 무료 무료
    원내 직접조제 무료
    약국 및 한국희귀
    의약품 센터
    처방조제 500원 500원 좌동
    직접조제 900원 900원
    보건기관 처방조제 무료 무료
    제2차의료급여기관
    (병원,종합병원급)
    그 밖의 외래진료 1,5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예외사항:주3참조)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원내 직접조제 2,000원
    제3차의료급여기관
    (대학병원급 25개)
    그 밖의 외래진료 2,000원 의료급여비용총액의 15% 본인부담금 없음
    (장애인의료비에서부담)
    원내 직접조제 2,500원

    주1)1종 수급권자중 본인부담면제자

    • 18세 미만인 자, 임산부, 영제2조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
    •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2012년 6월 8일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를 받은 자
    •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 장기이식환자의 외래진료 및 처방조제

    주2)2종 장애인의 제1차 의료급여기관(약국제외) 의료급여시는 본인일부부담금 중 750원(원내 직접조제 여부 불문)을 장애인의료비에서 부담

    주3)「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1항에 따라 2종수급권자가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만성질환자
    [만성신부전환자, 혈우병환자, 대사장애환자, 암환자(등록 암환자 포함), 근육병환자가 그 상병으로 자율신경제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 장기(신장, 간장, 심장, 췌장)이식 환자가 조직이식 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는 당일]의 외래진료인 경우는
    그 밖의 외래진료시 1,000원, 원내 직접조제시 1,500원을 부담

    주4)CT, MRI, 또는 PET 촬영시 본인부담율

    • 1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5%
    • 2종 수급권자 : CT, MRI 또는 PET 총액의 15%

    주5)약국 처방조제시 처방 횟수당 본인부담금 500원 부담

    주6)그 밖의 외래진료란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 없이 처방전 발급만 이루어진 경우
    • 원내 직접조제와 처방전 발급이 모두 없는 경우

    3차 의료급여기관 현황

    외래진료시 3차 의료급여기관 현황 안내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연번 기관명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10 한양대학교병원 19 경북대학교병원
    2 가톨릭대학교여의도성모병원 11 의료법인길의료재단길병원 20 경상대학교병원
    3 경희대학교병원 12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21 고신대학교복음병원
    4 고려대의과대학부속병원 13 아주대학교병원 22 부산대학교병원
    5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 14 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원주기독병원 23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6 서울대학교병원 15 충북대학교병원 24 국립중앙의료원
    7 서울아산병원 16 충남대학교병원 25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8 연세대학교의과대학세브란스병원 17 전북대학교병원
    9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18 전남대학교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