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2012.10.12

야국화 2012. 10. 16. 16:58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10-16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80%만 보훈처 지원, 20%는 본인부담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모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법제점검단 검토 사항 반영(“영”→“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조정)


○ 시행일: 2012.10.12.

첨부파일 첨부파일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첨부파일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전문)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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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주요내용

 

(고시 제2012-129, 시행일: 2012.10.12.)

구분

현행

개정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 신설

본인부담금 전액 보훈처에서 지원

- 20% 본인부담 (0%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2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 관련 서식 개정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20131월 청구분부터)

의료급여비용총액 등 용어 재정립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시)

의료급여비용총액

료급여비용총액1(의료급여비용의 합)

진료비총액

(의료급여)

료급여비용총액2

(료급여비용총액1 + 100/100본인부담)

진료비총액

(보훈진료)

진료비총액

[급여 +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 100/100본인부담,

100/100본인부담 포함)]

신과 외래 정액수가 관련 문구 정리

다만, 2인이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때에는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정간호 교통비

과코드(AX900)만 운영

한방수가 코드 신설(19900)

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관련 용어변경

처방전 교부번호

처방전 발급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