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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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2-10-16 |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내용(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29호, 2012.10.12)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후) 의료급여 선적용, 나머지 금액 80%만 보훈처 지원, 20%는 본인부담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모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법제점검단 검토 사항 반영(“영”→“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조정) ○ 시행일: 2012.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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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고시 주요내용 |
(고시 제2012-129호, 시행일: 2012.10.12.)
구분 |
현행 |
개정 |
국가보훈대상자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전상군경 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 진료시 본인부담 신설 |
본인부담금 전액 보훈처에서 지원 |
- 20% 본인부담 (0% → 2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 관련 서식 개정 -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2013년1월 청구분부터) |
의료급여비용총액 등 용어 재정립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시) |
의료급여비용총액 |
의료급여비용총액1(의료급여비용의 합) |
진료비총액 (의료급여) |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 + 100/100본인부담) | |
진료비총액 (보훈진료) |
진료비총액 [비급여 +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 100/100본인부담, 보훈 100/100본인부담 포함)] | |
정신과 외래 정액수가 관련 문구 정리 |
다만, 2인이상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때에는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
가정간호 교통비 |
의과코드(AX900)만 운영 |
한방수가 코드 신설(19900) |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관련 용어변경 |
처방전 교부번호 |
처방전 발급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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