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에 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돼 보장성이 확대된다.
또한 불필요한 의료 과다이용을 막기 위해
의료쇼핑 사례가 관리되며, 건강관리를 스스로 잘하는 환자들은 건강생활 유지비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제도 개선방안'을 27일 발표.
개선안 추진을 위해 투입될 비용은 254억원 가량으로,
복지부는 의료급여 예산 증액과 사례관리 강화, 연장승인, 선택의료기관 개선 등 재정누수요인을 차단해 충당할 계획이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부터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37개가 추가된다.
현재 보장되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은 암과 백혈병 등으로, 그간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질환군 목록이 일치하지 않아 혼선.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을 현행 107개에서 144개로 늘리고 해당되는 모든 진료에 본인부담을 면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대상 수급자 약 3만명의 본인부담금 19억원이 감면된다고.
수급자가 스스로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로 보상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자발적 건강증진 노력자에게 건강생활유지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장기입원자가 재입원 하지 않고 일정기간 외래를 이용할 경우 연 5만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처음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지만 당해에 사용하지 않으면 현금화도 가능하다.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복지부는 약 오남용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복투약방지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비정상적인 장기입원 등 의료쇼핑 사례관리를 위해 심평원 등과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1년 내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연장승인제도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례관리사 역할을 강화시키고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급여일수 상한을 초과한 수급자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선택의료급여기관제도를 악용해 선택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을 더 많이 이용하는 행태를 막기 위해 의료급여 의뢰서 고유인식번호를 새로 만들어 진료의뢰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