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보험 제2012-619호]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실시 안내

야국화 2012. 11. 21. 17:20

[보험 제2012-619호]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실시 안내
2012-11-20    신경원 (보험국)     조회: 662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2012.11.15)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1종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매달 지원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직접 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외래진료 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매달6천원 입금

단, 당월 진료건에 한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적용(전월 진료건 소급차감 불가)



3.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보험_제2012-619_1_의료급여_건강생활유지비_의무_선차감_실시_안내_.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