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제2012-619호]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실시 안내 | |
2012-11-20 신경원 (보험국) 조회: 662 | |
1.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6853(2012.11.15) 2. 보건복지부에서는 2013년부터 1종 수급자들에게 본인부담경감을 위해 매달 지원해주는 건강생활유지비*의 차감방식을 현행 수급자가 선택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는 방식(직접 지불 또는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차감)에서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건강생활유지비에서 선차감하는 방식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 외래진료 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계좌에 매달6천원 입금 ※ 단, 당월 진료건에 한해서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 적용(전월 진료건 소급차감 불가) 3.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3년 1월1일부터 건강생활유지비 의무 선차감제 시행에 대비하여 관련 전산시스템 보완 및 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온 바,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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