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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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10-12 | 조회 | 317 |
담당자 | 김은경( ☎ 02-2023-8257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재.개정일 | 2012-10-12 | 발령번호 | 2012-129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문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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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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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고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 진료 또는 조제 시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 진료비총액 내용 신설 및 변경
○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변경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나.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디스켓)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N으로 변경
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용어 변경
○ ‘처방전 교부번호’를 ‘처방전 발급번호’로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변경)
라. 문구 해석상의 오해소지 최소화
○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등이 내원하여 2인 이상 다수 환자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1일당 진료비 산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
○ 진찰횟수 기재 관련 문구 수정
○ 노숙인 1종에 대한 본인부담구분코드 적용 대상 명확화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2. 8. 28 ~ 9. 17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9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2012.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10.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제24조제2항 및 제4항”을 “제21조제2항 및 제3항”으로, “제42조제4항”을 “제45조제4항”으로, “제24조제3항”을 “제22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2,770원을”을 “2,770원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도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전액 산정한다.”를 “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각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6,000원(코드 AX900)”을 “6,000원(코드 의과 AX900, 한방 19900)”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항”을 “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장(6)②, ③ 중 “제10조제2항”을 “제12조제2항”으로 하고, ④ 중 “제7조의2”를 “제8조”로 한다.
별표 1 제2장(6) 중 “⑭의료급여비용총액”을 “⑭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3) 중 “노숙인 등은 N(단, 디스켓의 경우에는 10으로 기재한다)”를 “노숙인 등은 N”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8)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
대 상 |
본인부담 구분 코드 |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
M001 |
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2 |
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3 |
4 |
임산부 1종 |
M004 |
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M005 |
6 |
장기이식환자 1종 |
M006 |
7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7 |
8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8 |
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10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11 |
행려환자 1종 |
M011 |
12 |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2 |
13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3 |
14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종 |
M014 |
15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1 |
16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2 |
17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3 |
18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19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B005 |
20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6 |
2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7 |
22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8 |
23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B009 |
별표 1 제3장2호(12) 중 “의료급여비용 총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을 “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내역의 진찰횟수는”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6) 중 “총교부횟수”를 “총발급횟수”로, (11)③ 중 “교부번호”를 “발급번호”로, (15)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을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16)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17) 중 “ ‘0’으로 기재한다”를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로, (18)①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20)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22) 중 “청구액”을 “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21)을 다음과 같이 하며, (25) 및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5)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6)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나목(2), (4)①, (6)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8) 중 “처방전교부기관”을 “처방전발급기관”으로, “교부”를 “발급”으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다목(2)②, (6), (7)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4호라목 (3) 중 “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가목(1)②, ③ 중 “처방전 교부횟수”를 각각 “처방전 발급횟수”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2)⑥ 중 “교부받은”을 “발급받은”으로, “의료급여비용총액”을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3), (6) 중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4)①, (5)③, ④, ⑤, ⑥ 중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5)④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을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1호서식까지, 제14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제21호, 제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노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변경은 2012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호, 제3호, 제3-1호, 제4호, 제4-1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0-1호, 제14호, 제15호, 제16호, 제17호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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