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야국화 2012. 10. 15. 12:27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록일 2012-10-12 조회 317
담당자 김은경( ☎ 02-2023-8257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2-10-12 발령번호 2012-12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개정문을 고시합니다.

  • 주요 개정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지원 방식 변경에 따른 서식 개정 ’12.7.1일 이후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수급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방식 변경*
      * (前)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전액 보훈처 지원 → (後) 의료급여 先적용, 나머지 금액 80%만보훈처 지원, 20%는 본인 부담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부담금 기재란 신설을 위한 서식 등 개정
    • 노숙인 등 의료급여 청구시 관련 코드 변경,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용어 변경 및 문구 수정 등
    • “영” → “「의료급여법 시행령」”으로 문구 조정
    • 시행일 : 2012. 10. 12
첨부

hwp [제개정문]의료급여수가의_기준_및_일반기준_일부개정(고시제2012-129호).hwp (448 KB / 다운로드 :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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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일부개정

 

1. 개정이유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처 외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할 진료 비용의 20퍼센트를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되고 20127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비용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변경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 7급 경상이자의 상이처 외 질병 진료 또는 조제 시 본인부담금 산정과 관련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의료급여비용명세서 작성방법에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 진료비총액 내용 신설 및 변경

별지 제2호 서식에서 별지 제10-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서 별지 제17호 서식에 의료급여비용총액1, 의료급여비용총액2, 진료비총액 변경 및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신설

 

. 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디스켓)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N으로 변경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과 관련한 용어 변경

처방전 교부번호처방전 발급번호로 변경(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변경)

 

. 문구 해석상의 오해소지 최소화

정신질환자의 보호자 등이 내원하여 2인 이상 다수 환자의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 내원 1일당 진료비 산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

진찰횟수 기재 관련 문구 수정

노숙인 1종에 대한 본인부담구분코드 적용 대상 명확화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생략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1) 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2. 8. 28 ~ 9. 17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 - 129

의료급여법7조제2, 같은 법 시행규칙 20조 및 21에 따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12-61, 2012. 6. 1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10. 12.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조제1항 중 24조제2항 및 제421조제2항 및 제3으로, “42조제445조제4으로, “24조제322로 한다.

 

10조제1항 중 “2,770원을 “2,770원을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경우에도 내원 1일당 진료비를 전액 산정한다.”경우 내원 및 투약 1일당 정액수가를 각각 산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보호자 등이 2명이상의 환자에 대해 약제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투약 1일당 정액수가는 각각 산정하되, 내원 1일당 정액수가는 1명에 한하여 산정한다.

 

13조제3항 중 “6,000(코드 AX900)”“6,000(코드 의과 AX900, 한방 19900)”으로 한다.

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3조제1의료급여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13조제1으로 한다.

 

별표 1 1(6), 10조제212조제2으로 하고, 7조의2”8로 한다.

별표 1 2(6) 의료급여비용총액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3장제2(3) 노숙인 등은 N(, 디스켓의 경우에는 10으로 기재한다)”노숙인 등은 N”으로 한다.

별표 1 3장제2(8)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대 상

본인부담

구분 코드

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

M001

2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

M002

3

18세 미만인자 1

M003

4

임산부 1

M004

5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

M005

6

장기이식환자 1

M006

7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

M007

8

가정간호대상자 1

M008

9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09

10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

M010

11

행려환자 1

M011

12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2

13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3

14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1

M014

15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

B001

16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

B002

17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

B003

18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

B004

19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

B005

20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

B006

21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

B007

22

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

B008

23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

`B009

 

별표 1 32(12) 의료급여비용 총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의료급여비용총액1이 발생하지 않은 진료내역의 진찰횟수는으로 한다.

별표 1 3장제3호나목(6) 총교부횟수총발급횟수, (11)교부번호발급번호, (15)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16) “[의료급여비용총액]”“[의료급여비용총액1]”, (17) “ ‘0’으로 기재한다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한다, (18)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 (20) 급여비용총액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 (22) 청구액청구액,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하고, (21)을 다음과 같이 하며, (25) (2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진료비총액]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5) [의료급여비용총액2] 의료급여비용총액1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26) [보훈 본인일부부담금] 보훈위탁진료 요양기관의 보훈 국비환자 명세서의 경우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의 해당 본인일부부담금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3장제4호나목(2), (4), (6)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 (8) 처방전교부기관처방전발급기관으로, “교부발급으로 한다.

별표 1 3장제4호다목(2), (6), (7)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3장제4호라목 (3) 급여비용총액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4장가목(1), 처방전 교부횟수를 각각 처방전 발급횟수로 한다.

별표 1 4장나목(2)교부받은발급받은으로, “의료급여비용총액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4장나목(3), (6) 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로 한다.

별표 1 4장나목(4), (5), , , 의료급여비용총액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1”, (5)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1호서식까지, 14호서식부터 제19호서식까지, 21, 22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숙인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전산매체 청구시 의료급여종별구분 코드 변경은 2012611일부터 시행한다.

2(보훈환자 본인부담금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 3, 3-1, 4, 4-1, 5, 6, 7, 8, 9, 10, 10-1, 14, 15, 16, 17호의 보훈 본인일부부담금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진료분에 대하여 20131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