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야국화 2012. 6. 18. 09:29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미투데이 트위터 페이스북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조회수

 

 

「의료급여법 시행령」이 붙임과 같이 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노숙인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 1종을 부여함


-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시술비에 대하여 의료급여함



○ 공포일 : 2012. 6. 7.


시행일 : 노숙인 관련 2012. 6. 8. , 완전틀니 관련 2012. 7. 1.


첨부파일 첨부파일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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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령 제2384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급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9의료급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0,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4조제1항 본문 중 도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도별 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4) (5)를 각각 (5)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별표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1종수급권자가 다목(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목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2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26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제5,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 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6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13조제5,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