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의료급여 시행 지침 (‘12. 6. 8. 시행 ) |
Ⅰ |
|
근거 |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9호(수급권자)
○「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2호(수급권자의 구분) 및 별표 1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료급여의 절차)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2012.6.8시행)
Ⅱ |
|
노숙인 의료급여 자격관리 |
가. 적용대상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노숙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노숙인 등”에 해당하는 자로서
- 노숙인자활시설(기존 노숙인쉼터) 또는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자 중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검사, 치료 등)가 필요한 자
○ “노숙인 등” 여부 확인 및 소득재산조사는 노숙인사업팀(통합관리팀)에서 주관
* 국민기초, 타법 등 이미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는 기존 수급유형 유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른 보장시설(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 기존 부랑인시설) 수급자로 책정된 노숙인은 기존 시설수급자 급여 지침에 따름
나. 급여내용
○ (시행일) 2012. 6. 8부터
○ (급여유형) “노숙인 1종”, 개인단위 급여
○ (본인부담)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는 본인부담면제자로 관리
- 100/100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은 본인부담
- 본인부담면제 정보는 자격 부여시 자동 등록되도록 구현 예정(면제코드: M012)
대상 |
상세 설명 |
본인부담구분코드 |
종료일자 |
노숙인 1종 |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
M012 |
9999.12.31 |
응급환자인 노숙인 1종 |
응급․분만으로 노숙인진료시설 이외의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
M013 |
해당없음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된 노숙인 1종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되어 3차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노숙인 |
M014 |
해당없음 |
<참고> 본인부담면제 적용 기준 |
| ||
|
○ 노숙인은 항상 “노숙인 1종(M012)" 면제를 적용하여야 함 * 노숙인이 임신한 경우에도 “임산부 1종(M004)”이 아닌 “노숙인 1종(M012)”으로 유지
*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한 경우에도 “희귀난치성질환자(M005)"가아닌 “노숙인 1종(M012)”으로 유지 |
|
○ (개시일) 의료급여 수급자로 결정된 날
○ (보장기관) 노숙인이 입소한 시설의 관할 시군구
- 시설간 전원되는 경우에는 시설 입․퇴소일로 중지(전 시설)후 재책정(현 시설)
- 주거 불분명의 특성 고려하여 주민등록 전출입 사항은 자격관리에 반영하지 않음
다. 선정절차
○ (신청) 노숙인 → 노숙인시설
- (자격)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노숙인은 거소(이용)지 관할 노숙인복지시설(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입소한 자
- 시설은 노숙인으로부터「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정보제공 동의)」를 제출받아 신청서를 시군구 송부
○ (조사) 노숙인시설 및 시군구 노숙인사업팀(통합조사팀)
- 노숙인 의료급여 신청 시 노숙인 여부, 소득·재산 등 급여의 결정 및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적합한 경우 급여대상자에 포함
* 노숙인의 선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 주민등록불명자(신원미상자, 무호적자)는 소득․재산조사 미실시
○ (명단통보) 노숙인사업팀 → 의료급여사업팀
- 1차 현장조사 및 2차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노숙인 의료급여 적합 대상자를 선별하여 의료급여담당자에게 선정 의뢰
- 신분증 미소지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지문조회 등 신원을 확인 요청한 사항을 첨부하여야 함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통보(소득‧재산 조사 시행 전까지 한시적 운영)
○ (급여대상자 결정) 의료급여사업팀
- 의료급여 수급대상자 결정 및 행복e음 입력
- 시설수급자와 유사한 방식으로 노숙인시설정보를 활용하여 자격부여
-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말소된 주민등록번호로 자격부여(소득‧재산 조사 시행 전까지 한시적 운영)
- 무호적자 등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경우 전산관리번호 부여
* 자료구분(5) 활용
- 노숙인 의료급여수급자 결정 결과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노숙인사업팀 및 노숙인시설로 통보하여야 함
- 의료급여수급자로 책정된 자의 의료급여증은 노숙인시설을 통해 본인에게 전달(노숙인사업팀 협조)
라. 자격관리시 유의사항
○ “시설수급자”와 “노숙인 1종”간 급여 유형이 혼용되지 않도록 함
자격유형 |
자격코드 |
시설유형 |
시설기호 |
비고 |
시설수급자 |
12 |
재활(84)/요양(85)/부랑인(81) |
5001~5499 |
국민기초 시설수급자 |
노숙인 1종 |
33 |
일시(82)/자활(83)/기타(89) |
5501~5999 |
타법수급자 |
○ 노숙인 1종은 1, 2차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통보된 명단에 대하여 의료급여담당이 수급자로 결정한 날로 급여 개시
마. 수급자격 변동사항 등 관리
○ 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 자격 유지여부를 매분기별로 조사하여 의료급여사업팀에 통보
- 기존 수급중인 전체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자 명단에 대하여 자격변동사항(유지, 퇴소, 전출, 사망 등)을 부기하여 통보토록 할 예정
- 통보된 중지대상자는 조속한 시일 내 중지 결정하되 상실처리가 소급되지 않도록 반드시 중지일 당일에 처리되도록 할 것
* 노숙인의 경우 건강보험 미자격자가 많아 자격이 소급하여 상실될 경우 소급기간 중 진료에 대하여 진료비 지급불능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
○ 노숙인의 소득․재산기준 확인조사는 상․하반기 통합조사팀의 확인조사 일정에 따라 실시 후 조사결과에 따라 반영
○ 기타 중지사유 발생시 : 중지결정 다음날로 상실 처리
* 중지사유 예시 : 국민기초 등 타 유형으로 책정, 사망, 교정시설 수감 등
바. 행복e음 전산개발 기간 중 수급권자 선정 방법
○ 행복e음을 통해 노숙인 입소자 보고 및 노숙인에 대한 소득·재산조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발 중이며,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소득․재산조사는 한시적으로 실시하지 않음
○ 노숙인사업팀으로부터 공문 등 수기방식으로 명단을 통보받아 의료급여담당자가 기존의 타법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행복e음에 신청․결정사항을 입력하여 수급자로 선정
○ 수기통보 시 명단통보 서식(예시)
연번 |
의뢰기관 |
적용대상자 |
비고 | ||||
시설명 |
시설유형 |
사회복지 시설기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구분 | ||
1 |
○○○ |
자활 |
83 |
김갑동 |
700101-1234567 |
신규 |
|
2 |
△△△ |
자활 |
83 |
이을숙 |
500101-2345678 |
수급중 |
|
3 |
▲▲▲ |
일시 |
82 |
박의료 |
701231-1****** |
신규 |
‘2012.6.10 OO경찰서 회신 |
4 |
××× |
기타 |
89 |
최급여 |
305150-2042349 |
수급중 |
|
* “기타 노숙인시설(89)”은 노숙인시설신고 유예기간 적용에 따라 법 시행 전 예전 시설유형으로 운영 중인 시설유형임(구, 노숙인쉼터 등)
Ⅲ |
|
노숙인시설 |
가. 정의
○ 노숙인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및 제19조에 따른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함
나. 노숙인시설 중 의료급여 신청을 할 수 있는 시설
○ 노숙인시설 중 노숙인으로부터 의료급여 신청을 접수받아 시군구에 통보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음
- 노숙인자활시설 / 기타 노숙인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재활 및 요양시설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보장시설로서 해당 시설에 입소결정 된 경우에는 국민기초 시설수급자로 책정되는 것이므로 “시설수급자” 유형으로 급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제38조(보장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숙인재활시설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2. “노숙인시설”이란 이 법에 따른 노숙인 등을 위한 노숙인복지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제16조(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 ① 노숙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2.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3. 노숙인재활시설: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4. 노숙인요양시설: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5. 노숙인급식시설: 제11조에 따른 급식시설 6. 노숙인진료시설: 제12조에 따른 진료시설 7.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19조(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종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주거·의료·고용 지원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2. 제14조에 따른 응급조치 3. 복지서비스 이력 관리 4. 심리상담 5.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라. 노숙인시설 관리
○ (노숙인사업팀) 노숙인시설 개설시 신고번호 부여
* 예시) 경기과천-노숙인-20120608-001
○ (의료급여사업팀) 노숙인시설 등록 결과에 따라 시설기호(숫자4자리) 부여 후 공단 전송
○ 시설종별 유형
종 전 |
2012. 6. 8 이후 | ||||||||||||||||||||||||||||||||||
|
|
* 기존 시설종별유형 중 “81”은 “84” 또는 “85”로 변경됨
* 노숙인시설 신고 유예적용에 따라 노숙인법 시행(2012.6.8) 이후에도 종전의 시설유형으로 운영되는 노숙인시설은 기타 노숙인시설(89)로 관리
○ 시설기호 부여체계
형 식 |
설 명 | ||||||||||||
|
- 첫째자리 : 시설종별을 구분하는 구분값 1 : 아동복지시설 2 : 노인복지시설 3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 : 장애인복지시설 5 : 노숙인시설 6 : 정신요양시설 7 : 성폭력피해자시설 8 : 가정폭력피해자시설 9 : 기타사회복지시설
- 나머지 3자리 : 등재순서에 따른 일련번호 |
- 각 유형별 최대 999개소의 시설까지 등록 가능
○ 노숙인시설 시설기호 채번방법
- (재활/요양) 이미 부여된 시설기호는 재부여하지 않고 유형만 변경
* “5”(시설종별)+숫자 3자리 : 5001~5499
- (일시보호/자활/기타) 보장시설이 아닌 시설유형은 새로이 부여하되, 보장시설과 구분이 될 수 있도록 “5501”부터 부여
* “5”(시설종별)+숫자 3자리 : 5501~5999
○ 종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신규개설시 공단에 의뢰하여 시설기호를 부여받아 행복e음에 등재하는 방식이었으나, ‘12.6.1부터는 시군구에서 직접 시설기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행복e음 개선 운영
* 행복e음 등록 매뉴얼 별도 통보
○ 노숙인에 대하여는 반드시 기 등록된 노숙인시설정보를 함께 입력하여 자격 부여함
Ⅳ |
|
노숙인진료시설 |
가. 정의
○ 노숙인진료시설이란 노숙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 등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숙인진료기관으로 지정한 의료급여기관을 말함
나.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 (대상) 제1차 또는 제2차의료급여기관 중에서 지정
* 단, 요양병원은 지정에서 제외
○ (지정주체) 시․군․구청장(노숙인사업팀)은 노숙인의 발생 실태, 의료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관내 국공립병원, 보건소 또는 민간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신청을 받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와 협의하여야 함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기관에는 노숙인진료시설 지정서 교부
* 노숙인진료시설의 지정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노숙인 사업지침 참고
다. 노숙인진료시설 등록
○ 보건복지부는 시도로부터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현황를 통보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록 요청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정된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심평원 심사시스템에 등록 후 등록정보를 공단에 전송
○ 공단 및 심평원은 노숙인진료시설 등록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게시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
⇒
|
지정현황 접수 및 심평원 송부 |
⇒
|
지정현황 심평원 시스템* 등록
*의료자원심사시스템 |
⇒
|
심평원 등록결과 공단연계 |
⇒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서 노숙인 진료 |
|
|
|
|
|
|
|
|
|
(시․군‧구) |
|
(복지부) |
|
(심평원) |
|
(공단) |
|
(의료기관) |
라. 노숙인진료시설 관리
○ 심사평가원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수시로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적정 의료급여를 유지하도록 하고, 필요시 교육 실시(청구방법, 적정 의료급여 방안 등)
Ⅴ |
|
노숙인 의료급여 절차 |
가. 노숙인 의료급여 이용 절차
○ 노숙인 등은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에 먼저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시행규칙 제3조제2항)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의료급여기관은 의료급여의뢰서없이 이용 가능(1차, 2차 공통)
○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제3차의료급여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진료담당의사가 발급한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제3차의료급여기관 이용
․ 제1차 노숙인진료시설 ⇒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
․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 ⇒ 다른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 또는3차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의뢰서 필수)
* 제2차 노숙인진료시설은 의료급여의뢰서 없이 이용가능하므로 제1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의 의뢰서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모두 이용 가능
* 제1차 노숙인진료시설에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의료급여기관 및 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불가
* 보건소 등 보건기관도 제1차 의료급여기관에 속하므로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보건소 등은 이용 불가
* 의료기관내 진료의 범위 및 내용은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 시설수급자인 노숙인은 위 노숙인 의료급여절차를 적용하지 않음
나. 절차 예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
- 분만의 경우
Ⅵ |
|
기타 |
가. 급여일수 관리 등 제도전반에 대한 노숙인 적용 기준
○ 노숙인도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관련 적용대상에 합당할 경우 일반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
- 의료급여절차 이외의 별도의 예외(제외)규정을 두지 않음
나. 사업별 적용 검토
○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제 적용 여부
- 노숙인도 급여일수 상한제 및 연장승인제도를 적용하나, 질환군별 연장승인 및 연장불승인만 적용
* 이미 노숙인진료시설로 지정된 기관만을 이용하도록 제한을 두고 있으므로, 조건부승인(선택병의원제)는 적용하지 않음
- 급여일수 통보는 노숙인이 소속된 시설로 송부하여 본인에게 전달
- 연장승인 신청은 시설장이 대리로 신청 가능
○ 현금급여
- 요양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장구 등 개별 지급대상에 적합한 경우 지원함이 원칙
○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 등록대상에 해당할 경우 신청에 의해 등록함이 원칙
○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제한 등은 타 수급자와 동일하게 적용
다. 사후관리
○ 상해외인,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 등 사후관리는 노숙인 시설 종사자의 협조를 얻어 조사 실시
라. 보장시설(재활, 요양 등 기존 부랑인시설) 입소자 관리
○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에 입소(책정)된 노숙인 등에 대하여는 국민기초 보장시설 수급자 결정결과에 따라 시설수급자로 의료급여 책정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목 의료급여 노인 완전틀니 관련 시행지침 및 Q&A (0) | 2012.07.02 |
---|---|
제목 노숙인진료시설 지정 의료급여기관 현황(2012.6.15.현재) (0) | 2012.06.18 |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 안내 (0) | 2012.06.18 |
제목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 안내 (0) | 2012.06.18 |
제목 노숙인 의료급여 관련 지침 안내 (0) | 2012.0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