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야국화 2012. 6. 18. 09:16

제목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2-06-14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82(2012.6.13.) “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한 급여안내 설명자료 송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2012.6.11.) 개정과 관련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선택등록제 관련 Q&A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가 개정(2012-61, 2012. 6.11)됨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장기관() 참고용

 

Q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Q3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1종수급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6천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언제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4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담당의사가 진료한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로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5

 

()등록된 HIV/AIDS 질환자가 등록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행복e음 산정특례화면에서 해당 수급자가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을 산정특례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종료일 입력과 동시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시작일 입력해야 함

유의사항 : 산정특례종료일=건강생활유지비 생성일

 

한편,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참고용

Q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기관(구청)에 희귀난치질환자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됩니다.

Q2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매달 건강생활유지비(6천원)가 미등록 HIV/AIDS 질환자에게 지급됩니다.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3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담당의사가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특정기호 V103이 명세서에 표시되면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만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 참고용

 

Q1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Q3

 

산정특례 등록삭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당 시(보장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등록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희귀난치성질환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한편,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지 가능하며, 등록 절차는 여타 산정특례 등록절차와 동일합니다.

Q4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적용을 받지 못 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1종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6천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5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말해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만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