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의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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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의료급여관리부 | 작성일 | 2012-06-14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2882(2012.6.13.) “ 의료급여 수급자(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에 대한 급여안내 설명자료 송부” ○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2012.6.11.) 개정과 관련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의료급여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가 붙임과 같이 송부되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첨부파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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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에 대한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 선택등록제 관련 Q&A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02-2023-8264)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가 개정(제2012-61호, 2012. 6.11)」됨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는 본인 희망에 따라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장기관(시․군․구) 참고용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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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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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
☞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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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1종수급자에게 매달 지급하는 건강생활유지비(6천원)를 지원하게 됩니다.
☞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언제나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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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담당의사가 진료한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로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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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旣)등록된 HIV/AIDS 질환자가 등록삭제를 요청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행복e음 산정특례화면에서 해당 수급자가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을 산정특례종료일로 입력하면 됩니다.
- 산정특례종료일 입력과 동시에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시작일 입력해야 함
※ 유의사항 : 산정특례종료일=건강생활유지비 생성일
☞ 한편,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의료급여기관 참고용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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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편,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보장기관(시․군․구청)에 희귀난치질환자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됩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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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 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매달 건강생활유지비(6천원)가 미등록 HIV/AIDS 질환자에게 지급됩니다.
☞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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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담당의사가 타 질환이 HIV/AIDS 관련 상병으로 판단하여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특정기호 V103이 명세서에 표시되면서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만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 환자 참고용 |
Q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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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HIV/AIDS)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
☞ HIV/AIDS질환이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HIV/AIDS질환은 여전히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에 등재되어 있으며, 이번 개정 조치는 HIV/AIDS 질환자가 개인별로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을 할지 말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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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을 하면 근로가 곤란한 사람으로 인정되어 의료급여 1종 혜택을 받을수 있는 데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지 않나요? |
☞ HIV/AIDS 질환자가 산정특례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HIV/AIDS)임을 입증하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현행과 같이 의료급여 1종수급자(가구원 포함)로 책정하시면 됩니다.
Q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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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특례 등록삭제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해당 시․군․구(보장기관)에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셔서 산정특례 등록삭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등록 삭제를 요청한 날부터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실 때 희귀난치성질환 정보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 한편, 등록 여부 변경(미등록→등록→탈등록→재등록...)은 횟수·기간에 제한 없이 민원인이 원하는 경우 언제든 지 가능하며, 등록 절차는 여타 산정특례 등록절차와 동일합니다.
Q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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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는 산정특례적용을 받지 못 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라도 동 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을 경우엔 의료기관이 HIV/AIDS 관련 상병 코드인 B20~B24로 진료비용을 청구하게 되므로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러나 그 외 타 질환으로 진료 시에는 1종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타 질환으로 외래진료 시 발생되는 본인부담금 감면을 위해 1종수급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6천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 한편,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엔 현재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등록한 HIV/AIDS 질환자의 경우에는 해당 상병과 관련이 없는 질환인 경우에도 본인부담금이 면제됩니다.
Q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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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 진료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나요? |
☞ 등록하지 않은 HIV/AIDS 질환자가 타 질환으로 진료를 받던 중 HIV/AIDS 질환자임을 밝혔을 경우 본인부담 면제여부는 의료급여기관이 급여비용을 청구할 때 명세서에 HIV/AIDS 상병기호(B20~B24) 기재 여부(담당의사의 판단 사항)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시말해 의료급여 명세서에 B20~B24를 기재하면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그 외 기타상병코드만 기재하면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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