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령

야국화 2012. 6. 12. 16:20

의료급여법 시행령

[시행 2012.6.8] [대통령령 제23844, 2012.6.7, 일부개정]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

201267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임채민

 

대통령령 제2384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료급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9의료급여법(이하 이라 한다) 3조제1항제10, “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3조제2항제2호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내지 제8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4조제1항 본문 중 도별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 “광역시장도지사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9호의 규정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10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특별시광역시(이하 라 한다)별 법 제3조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도별 법 제3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1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본인부담금본인부담금(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별표 제1호다목(4) (5)를 각각 (5) (6)으로 하고, 같은 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별표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이 경우 1종수급권자가 다목(1)부터 (6)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더라도 다목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제2호에 다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자연분만에 대한 의료급여와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 가목에 따라 급여비용의 100분의 85 또는 100분의 90을 기금에서 부담하는 경우 중 암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가목에도 불구하고 급여비용의 100분의 95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약제는 구입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급여비용의 전부를 기금에서 부담한다.

. 가목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의료급여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별표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1(시행일) 이 영은 20126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3조제5,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1268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13조제5, 별표 제1호라목 및 제2호마목의 개정규정은 20127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하는 의료급여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숙인 등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이 개정(법률 제10784, 2011. 6. 7. 공포, 2012. 6. 8. 시행)됨에 따라 노숙인 등을 1종수급권자로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노인틀니 수요 증가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완전틀니를 의료급여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