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6.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 별표 1 및 별표 4 중 “정신과”를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6,000원을” “6,000원(코드 AX900)을”로 한다.
제17조의2제2항중 “제1호다목(4)”를 “제1호다목(5)”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 따라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로 등록한 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희귀난치성질환자 신청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반대로 기신청·등록자가 등록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등록취소후에도 재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로 신청·등록하지 않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적용기한을 두지 않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나, 그 외 상병으로 진료 받을 때에는 본인일부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제17조의2 중 “제4호에”를 “라목에”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2(의료급여의뢰서 표기방법)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 미적용자를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1 제1호다목에 따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의뢰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라 수급권자를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 및 재의뢰하는 경우, 노숙인진료시설인 제2차의료급여기관에서 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의료급여의뢰서의 사용 구분란의 해당항목에 표기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외래 일자별)(GI03, 별지 제5호 서식)
5. 의료급여비용명세서(치과외래 일자별)(GI05, 별지 제7호 서식)
제23조 중 “영 [별표]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고, 영 [별표] 제4호에 따른 중증환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종 수급권자로서 영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를 “암 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의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식대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자연분만 및 6세 미만의 아동의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식대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제1장(2) 중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으로 하며, “제1장 제9조”를 “제9조”로 하고, “EDI 또는 전산매체를”을 “전산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로 한다.
별표 1 제1장(6)④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래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방문일자는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종별구분] 1종수급권자는 1, 2종수급권자는 2, 행려환자(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로 행정기관이 응급진료를 받게 한 경우 경찰관서로부터 무연고자임을 확인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로 인정한 자를 말한다)는 4, 노숙인 등은 N(다만, 디스켓의 경우에는 10으로 기재한다), 2종수급권자중 장애인 2차의료급여는 6, 2종수급권자 중 장애인 1차의료급여는 8로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보장시설 및 노숙인시설 기호 〕보장시설에 입소해 있는 수급권자 또는 노숙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보장시설기호란에 보장기관이 부여한 보장시설기호 또는 노숙인시설기호를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2호(6)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보장시설입소자 또는 노숙인시설 중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인 경우
○ 시설기호(4자리) : 보장시설 또는 노숙인시설 4자리
[별표 1] 제3장제2호(7)을 다음과 같이 한다.
(7) ⦗특정기호⦘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에 해당하는 만성질환자에 대하여는 아래 일련번호 1∼10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와 영 별표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할 비용을 면제 받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1∼13까지의 특정기호를 기재하며, 중증질환자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하고, 가정간호 대상자는 같은 고시 별표2 가정간호 산정특례 대상에 따른 특정기호를 기재한다.
일련번호 |
대상 |
특정기호 |
1 |
인공신장투석 받는 당일 외래진료 |
V001 |
2 |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또는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
V003 |
3 |
신이식술 후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투여 받은 당일 외래진료 |
V005 |
4 |
대사장애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
V117 |
5 |
혈우병치료목적으로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제 투여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
V009 |
6 |
암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의 외래진료 |
V027 |
7 |
근육병환자에게 자율신경계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를 받은 당일외래진료 |
V012 |
8 |
간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 또는 간염예방치료제 투여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
V013 |
9 |
췌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
V014 |
10 |
심장이식술 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
V015 |
11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가 해당 상병(B20-B24)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
V103 |
12 |
자연분만 |
F001 |
13 |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
F004 |
[별표 1] 제3장제2호(8)을 다음과 같이 한다.
(8)[본인부담구분〕별표 제1호다목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일련번호 1~14까지, 19~20 또는 22~23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규칙 제8조의3에 따라 2종수급권자 중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련번호 15~20 또는 22~23까지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며,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가기준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시설내 처방료가 발생한 경우 일련번호 21의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기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해당 본인부담구분 코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구분 |
대 상 |
본인부담 구분 코드 |
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1종 |
M001 |
2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1종 |
M002 |
3 |
18세 미만인자 1종 |
M003 |
4 |
임산부 1종 |
M004 |
5 |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 |
M005 |
6 |
장기이식환자 1종 |
M006 |
7 |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1종 |
M007 |
8 |
가정간호대상자 1종 |
M008 |
9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09 |
10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1종 |
M010 |
11 |
행려환자 1종 |
M011 |
구분 |
대 상 |
본인부담 구분 코드 |
12 |
노숙인 1종 |
M012 |
13 |
응급환자인 노숙인 1종 |
M013 |
14 |
노숙인진료시설에서 의뢰된 노숙인 1종 |
M014 |
15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조건부연장승인자) 2종 |
B001 |
16 |
선택의료급여기관 자발적 참여자 2종 |
B002 |
17 |
응급환자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3 |
18 |
장애인보장구 지급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 2종 |
B004 |
19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된 자(1․2종) |
B005 |
20 |
선택의료급여기관에서 의뢰되어 재의뢰된 자(1․2종) |
B006 |
21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대상자이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선택의료급여기관이 아닌 기관의 촉탁의에게 진료 받은 자 중 원외처방전을 발행 받은 자 또는 원내 직접 조제․투약 받은 자(1․2종) |
B007 |
22 |
제3선택의료급여기관(한의원) 또는 제4선택의료급여기관(치과의원)에서 진료받은 자(1․2종) |
B008 |
23 |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자로서 「선택의료급여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경과규정 적용자 등 의료급여의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는 자(1․2종) |
`B009 |
[별표 1] 제3장제2호(1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3) 〔등록번호〕의료급여수가기준 제1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중증환자에게 해당 상병(합병증 포함)에 대하여 진료한 경우,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에게 진료한 경우 및 75세 이상 노인에게 완전틀니를 시술한 경우에는 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서식
서 식 |
서 식 명 |
서식번호 |
비 고 |
별지 제4호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
GI02 |
의과용 |
별지 제4-1호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의과입원) |
GI02 |
의과용 |
별지 제5호 |
〃 (의과외래일자별) |
GI03 |
의과용 |
별지 제6호 |
〃 (치과입원) |
GI04 |
치과용 |
별지 제7호 |
〃 (치과외래 일자별) |
GI05 |
치과용 |
별지 제14호 |
〃 (한방입원) |
GI012 |
한방용 |
별지 제15호 |
〃 (한방외래 일자별) |
GI013 |
한방용 |
별지 제16호 |
〃 (약국직접조제) |
GI20 |
약국용 |
별지 제17호 |
〃 (약국처방조제) |
GI21 |
약국용 |
별표1 제3장제3호나목(1) 중 “[회송료(AE100)]"를 “[회송료]”로 하고, “응급 및 회송료란의 (Ⅰ)란에 기재한다.”를 “응급 및 회송료란의 (Ⅰ)란에 기재하고, 산정코드는 AE100으로 한다.”로 한다.
별표1 제3장제3호나목(2)③ 중 “[별표]제3호의”를 “별표제2호다목의”로 하고, “[별표] 제4호에”를 “별표 제2호라목에”로 하며, “[별표] 제3호 및 제4호에”를 “별표 제2호다목 및 같은 호 라목에”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10)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을 “의료급여비용”으로 하고, (1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의료급여비용총액〕기본진료료, 약제 등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지 않는 의료급여비용, 의료급여기관 종별가산율이 적용되는 진료행위료와 가산금액을 모두 합하여 총 금액에서 10원 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하되, 100분의 100 본인부담 및 비급여를 제외한 총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18)① 중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의”를 “의료급여비용총액의”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21)을 다음과 같이 한다.
(21) [진료비총액] 의료급여비용총액과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다만, 보훈위탁진료 의료급여기관의 보훈국비환자 진료분인 경우 비급여와 의료급여비용(100분의100본인부담금총액, 보훈 등 100분의100본인부담 포함)을 모두 합한 총 금액을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22) 중 “청구액을”을 “청구액 및 의료급여 100분의100 본인부담금총액을”로 한다.
별표 1 제3장제3호나목(2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4)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총액] 의료급여 100분의100본인부담금을 합하여 기재하되, 10원미만 절사한 금액을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가목(1)④ 중 “제3호의”를 “제2호다목의”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2)⑤ 중 “PET총액(약제상한차액 제외)”을 “PET총액”으로 하고, (3), (4) 및 (5)를 각각 (4), (5) 및 (7)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1종수급권자 노인틀니] 75세이상 1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완전틀니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2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별표 1 제4장나목(4)① 및 (5)③④⑤⑥의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 및 “수급권자급여비용”을 각각 “의료급여비용총액”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하고, (5)⑤의 중 “PET총액(약제상한차액 제외)”을 “PET총액”으로 한다.
별표 1 제4장나목(6)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2종수급권자 노인틀니] 75세이상 2종수급권자가 제1차․제2차․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완전틀니를 실시한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급여비용총액의 30%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절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10-1호서식까지, 제14호서식, 제15-1호서식부터 제2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의료급여 100분의 100 본인부담항목 관련 개정규정은 2012년 4월 1일 청구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관련 적용례) ①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16), 제3장제4호마목의 (1)②, 제4장나목(2)⑤ 및 (4)⑤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2월 1일 진료분부터 2013년 1월 31일 진료분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1. 별지 제2호, 제2-1호, 제4호, 제4-1호, 제5호, 제5-1호, 제6호, 제7호, 제7-1호, 제16호, 제17호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급여비용총액’란
2. 별표 1의 제3장제3호나목의 (11), (14), (15) 및 제3장제4호마목의 (1)②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수급권자요양급여비용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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