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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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6-12 | 조회 | 205 |
담당자 | 정영숙( ☎ 02-2023-8257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재.개정일 | 2012-06-11 | 발령번호 | 2012-6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61호 「의료급여법」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1. 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2. 6.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개정이유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제외하여 환자가 원하지 않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아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을 약가제도 개편에 따라 1년 유예하며, 진료과목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청구방법을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환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을 원하지 않는 경우 등록에서 제외 나. 진료과목 일부 명칭 변경 ○ 정신과는 정신건강의학과로 명칭을 변경함 ○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4-1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에 “내과, 정신과, 만8세미만의 소아”를 “내과질환자, 정신질환자, 만8세미만의 소아”로 변경함 다. 의약품 시장형실거래가 제도 시행 1년간 유예 ○ 의료급여비용 명세서 서식 중 ‘상한가’, ‘약제상한차액’, ‘약제상한차액총액’ 및 ‘수급권자의료급여비용총액’은 시행유보하며, ‘급여비용총액’은 개정함(별표 1) 라. 정신질환 정액수가의 청구매체 개선(별표 1) - 전자문서교환방식(EDI)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전자문서교환방식이 정보통신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마. 일자별 청구와 관련, 외래 진료시 야간 내원 등으로 인해 익일까지 연속하여 진료(6시간 미만)가 이루어진 경우 공단에서 전송받은 진료확인번호의 진료일자를 기준으로 청구함.(별표 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3조제1항〔별표〕제1호다목(5)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예고 : 2012. 3.21 ~ 4.30. (3) 규제심사 : 규제없음
첨부. 개정 고시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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