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제도 비교(‘11년 기준)
구 분 |
의 료 급 여 |
건 강 보 험 | |||
대 상 자 |
1,613천명 |
48,907천명(’10.12) | |||
재 원 |
4조8,358억원 |
37조7,032억원 | |||
재원조달 |
○조세(국고+지방비) - 국고 : 3조6,710억원 - 지방비 : 1조1,648억원 |
○보험료(일부 국고) - 보험료 : 32조 1,040억원 - 국고지원 : 4조 2,129억원 - 담배부담금 : 9,568억원 - 기타 : 4,295억원 | |||
자격증명 |
○의료급여증 등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와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등 제시 |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
| |||
급여수준 |
○건강보험 준용/영안실 안치료 별도 급여 |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입원 등 | |||
수가기준 |
○행위별 수가 ○정액수가 : 정신과, 혈액투석 |
○행위별 수가 | |||
종별 가산율 |
|
제3차 |
22% |
30% |
|
종합병원 |
18% |
25% | |||
병원 |
15% |
20% | |||
의원 |
11% |
15% | |||
본인 부담금 |
○1종수급권자 -1차 1,000원, 2차 1,500원, 3차 2,000원, 약국 500원 -CT, MRI 등 : 급여비용의 5% -입원 : 본인부담 없음 ○2종수급권자 -1차 1,000원, 약국 500원 -2차, 3차, CT, MRI 등입원 : 급여비용의 10%외래 : 급여비용의 15% |
○입원 : 20% ○외래 -의원급 이하 : 30% -병원급 : 30%∼40% -종합병원급 : 30%~50% -상급종합병원 : 60% ○약국 : 30∼50% -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차등(병․의원 30%, 종합병원 40%, 상급종합 50%) | |||
급여절차 |
○3단계(의원→병원→3차기관) |
○2단계(의원,병원,종합→상급종합병원) | |||
운영기관 |
○복지부-시·도-시·군·구(보장기관) ○업무위탁 - 지급 : 건강보험공단 - 심사 : 심사평가원 |
○복지부-건강보험공단(보험자) | |||
이의신청 |
○보장기관(자격 등 보장기관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
○공단(자격 등 공단의 처분) ○심평원(심사, 적정성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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