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2011.9.29

야국화 2011. 10. 17. 09:19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

(2011. 9. 29 기초의료보장과)

 

 

선택병의원 제도개선 관련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연장승인 절차

* ‘10년 조건부 연장승인자(’11년 말까지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적용자)’11년에 다시 조건부 연장승인 대상이 된 경우

 

- 일반수급자와 동일하게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하여 연장승인, 조건부 연장승인, 연장불승인 등 결정

- 조건부 연장승인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신규변경) 신청서는 연말(12)에 일괄 접수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선택병의원 선정 기준

- 선택병의원 선정기준(심의 필요여부 포함): 현행기준과 동일

   ※ 심의가 필요한 제2선택의료급여기관을 신청한 경우, 현재 적용중인 기관이라도 심의를 거쳐 지정해야 함

 

   - 출된 신청서에 의한 선택병의원 적용시점: 다음연도 1. 1부터

   ※ 당해연도말까지는 전년도 연장승인 조건 및 심의결과에 따라 적용중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해야 함

 

- 연말(12)까지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현재 적용중인 선택병의원을 계속 유지하고자 신청서 제출을 생략한 것으로 보고 기존 선택병의원을 차년도 말까지 적용하되, 심의가 필요한 제2선택의료급여기관은 12.31자로 적용중지

암환자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암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암에 해당됨

 

(최초 신청시) 중증질환자 등록 지침에 따라 암환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지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 각각 등록

- 2종 수급자의 신규 신청으로 종별변경 대상이 되는 경우(*지침변경사항)

중증암환자 등록기간: 확진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간: 1종 자격취득일~중증암 등록종료일

 

(중증질환 등록기간이 남아있는 기존 암 등록자) 동일상병을 과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각각 등록하는 데 따른 등록기간의 상호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라 등록기간 설정

* 중증암 등록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등록과는 별개임

 

- 집중등록기간 중, ’11.4월말까지: 수급권자 신청에 따른 개별등록

중증암환자 등록기간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간 모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 집중등록기간 중에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할 경우 암 등록기간 연장 혜택

 

         - 집중등록기간 종료시, ’11.4월말: 기존 1종 수급권자에 한해 보장기관 일괄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종료일을 기존 중증암 등록 종료일에 맞추어 등록(등록기간을 모두 중증암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설정)

        * 보장기관은 집중등록기간 만료 직전 행복e음을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증암 등록자(1종 수급권자)를 확인하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하고, 종료일은 중증암 등록 종료일에 맞추어 입력

 

- 집중등록기간 종료 이후: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지 않은 중증암 등록자가 동일상병으로 발급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존 1종 수급권자는 보장기관 일괄등록으로 처리되어 개별 등록신청서 접수 불가(중증암 등록기간 만료에 따른 재신청은 가능)

그 외의 경우 개별 등록처리, 등록 종료일은 기존 중증암 종료일에 맞추어 등록

 

(등록 중증암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계된 신규수급권자) 중증암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를 건강보험과 연계적용하고 있으나 암상병의 경우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중증암으로 건강보험에서 연계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간 등 설정

* 건강보험 연계 암환자에 대한 중증암환자 등록은 중증질환 등록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 취득일로부터 연계적용하면 됨

 

- 연계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건보에서의 중증암 만료일까지 등록(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소급적용하지 않음)

 

- 본인부담면제는 별도의 의료급여기관 외래진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부터 희귀등록 종료일까지 면제입력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자로 관리

 

 

행복e음 기능개선

의료급여 취득 후 최대 7일이내 건강보험 당시의 등록정보를 수신한 후 수신내역을 목록으로 제공: 수신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적기에 건보와 연계되도록 조치(‘11.8.~)

 

입력방법

- 관리행정동 및 적용기간, 적용종료일, 신청일자로 조회 가능

- 수신목록중 연계대상을 발췌하여 산정특례대상자관리 > 등록화면에서 연계대상 수급자를 조회한 후 등록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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