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 관련 추가지침」내용 공지사항

야국화 2011. 10. 17. 09:16

제목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 관련 추가지침」내용 공지사항
번호 1996 담당부서 의료급여관리부 작성일 2011-10-14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


관련근거 : 기초의료보장과-3924(211.09.30)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업무처리 지침 추가안내”



주요내용



○ 선택병의원 제도개선 관련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연장승인 절차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 전에 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 후 심의 및 결정

-조건부 연장승인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신규,변경)는 연말(12월)에 일괄접수

전년도 조건부 연장승인자의 선택병의원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현행과 동일, 당해연도 말까지는 전년도 심의결과의 적용중인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이용, 당해연도 신청시는 차기연도 말까지 적용

* 제2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한 경우, 현재 적용중인 기관이라도 심의를 거쳐 지정

- 연말까지 선택병의원 신청서 미제출시, 차기년도 말까지 적용하되 심의가 필요한 제2선택의료급여기관은 12.31자로 적용중지


○ 건강보험에서 전환된 등록 중증암환자의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암 상병은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아니므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기간 설정)

- 연계 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건보에서의 중증암 만료일까지 등록

(산정특례등록신청서 제출 필요 없음. 소급적용하지 않음)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제출시 희귀등록 종료일까지 면제입력, 미제출시 건강생활유지비 지원대상자로 관리



○ 행복e음 기능개선

- 의료급여 취득 후 건강보험에서의 등록정보 수신내역을 7일이내 목록으로 제공하여

적기에 건보와 연계되도록 조치(‘11.8.~)



첨부)

1.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

2. 행복e음 기능개선 메뉴얼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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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행복e음 기능개선 메뉴얼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