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해

야국화 2011. 12. 26. 16:05

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해
Q.의료급여권자의 피부양인인 자가 해당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A.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제공전 해당 시군구로부터 입소이용의로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 본인부담으로 남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