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입소 중인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지급에 대해 |
Q.의료급여권자의 피부양인인 자가 해당 시군구의 입소이용의뢰서를 받지 않고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됩니까? A.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 급여제공전 해당 시군구로부터 입소이용의로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승인일 이전에 제공한 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어 본인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 의료급여 연혁 (0) | 2012.01.27 |
---|---|
의료급여2012 (0) | 2012.01.19 |
(안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 요령 관련 사항입니다. (0) | 2011.11.08 |
선택병의원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관련 추가지침2011.9.29 (0) | 2011.10.17 |
제목 「의료급여 선택병의원제 등 관련 추가지침」내용 공지사항 (0) | 2011.10.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