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 7월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통ㆍ진양ㆍ수렴ㆍ소염 목적의 파스류 등 외용약제가 인정기준 외에는 국비지원에서 제외되었습니다.(7.28일 진료분부터)
즉, 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스류 등 외용약제가 국비지원 되지 않으므로 보훈환자 본인이 그 약값을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본원과 지원에서 심사하고 있는 위탁병원(원내ㆍ원외처방)과 약국의 보훈환자 진료비에서 V항(전액본인부담) 혹은 W항(비급여)에 청구되는 파스류 등 외용약제는 인정되지 않음('E'코드 조정)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급여 보훈환자(보험자 5, 공상구분자 4)의 경우, 위 외용약제 중 겔제는 급여로 인정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심사2실 의료급여관리부, 705-6761,6717 2011.10.13 심평원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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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 제 905호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지원에 관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ㆍ제12조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장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장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전상군경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전상군경ㆍ공상군경ㆍ4ㆍ19혁명부상자ㆍ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이하 “6ㆍ18자유상이자”라 한다) 및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상이를 입은 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제대군인
4.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ㆍ제12호ㆍ제17호 및 제5조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ㆍ4ㆍ19혁명공로자ㆍ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다. 6ㆍ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 및 제5조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
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5. “응급진료”란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불러올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를 말한다.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시설(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
3.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6.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제4조(국가보훈대상자의 구분) 의료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는 전상군경등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으로 구분한다.
제5조(전상군경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상이처(傷痍處) 또는 질병(부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 상급병실(입원실에 5명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용 비용
2. 치과의 보철재료대(기공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제1항제1호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보훈병원 진료 비용 지원) 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의료급여법」 제25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이하 “대상자별 진료비 감면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식대
2. 전혈료(全血料) 및 혈액성분제제료(血液成分製劑料)
3. 치료재료대
4. 보철구대(補綴具代)
5.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6. 상급병실 이용 비용
7. 치과의 보철재료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에서 제1항제6호에 따른 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일부를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예방진료등에 대한 진료 비용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2에 따른 예방진료 등(이하 “예방진료등”이라 한다)을 받는 경우 국가는 그 진료 비용에서 제6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진료 비용에 국가보훈처장이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할 수 있다.
제8조(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 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진통ㆍ진양(鎭痒)ㆍ수렴(收斂)ㆍ소염 목적으로 사용하는 외용약제(外用藥劑)(이하 “외용약제”라 한다)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
제10조(진료 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의 산정 및 진료 비용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보훈병원장은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제한하여 진료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응급진료)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은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란 별표 4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 단서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담당 의사의 소견 등을 고려하여 응급진료 연장을 승인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응급진료비의 지원)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외용약제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처방된 외용약제만 해당한다)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②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한 경우 국가는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진료에 드는 비용(이하 “응급진료비”라 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응급진료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되, 제1호의 경우 부득이하게 치료의 목적상 또는 상급병실 외의 병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급병실 이용 비용 중 일부를 응급진료비에 제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급병실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 동안의 상급병실 이용 비용
2.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
3.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의 치료를 위하여 장기를 제공받는 경우 그 장기를 제공한 사람에게 드는 장기이식수술 등의 진료 비용
제15조(응급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통보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3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전상군경등에게 보호자 등이 없는 경우
2. 전상군경등이 의식불명 상태에 있고 보호자 등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장기간 외유(外遊) 중인 경우
3. 그 밖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통보를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그 사유서 또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등) 응급진료비의 신청 방법ㆍ절차 및 응급진료비의 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전염병환자 또는 전염병의사환자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시설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 비용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4조제2항제3호 중 “별표 4에 따른 응급증상”은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호 및 제14조제1항제1호 중 외용약제에 관한 부분은 각각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급병실 이용 비용의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 및 제6조제1항제6호ㆍ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 상급병실에서 진료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방진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예방진료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보훈병원에서 별표 3에 따른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5조(응급진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응급진료를 받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경우 국가의 진료 비용 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키는 전상군경등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를 삭제한다.
②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별표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 감면비율(제6조제1항 관련)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 |
진료비 감면비율 |
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ㆍ제8호ㆍ제12호ㆍ제17호 및 제5조에 따른 무공수훈자ㆍ보국수훈자ㆍ4ㆍ19혁명공로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및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100분의 100 |
4. 6ㆍ18자유상이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의2에 해당하는 자 중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 |
100분의 60 |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유족 또는 가족 및 같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 |
100분의 50 |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호에 따른 그 밖의 5ㆍ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30 |
8.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공로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또는 가족 |
100분의 60 |
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대한민국 국군 창설에 참여하고 전역한 사람 및 군복무 중 발병 또는 악화된 질병을 앓고 있는 제대군인 |
100분의 50 |
[별표 2]
예방진료 등(제7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ㆍ부상의 진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는 제외한다)
나.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다. 유전성질환 등 태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세포유전학적검사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발기부전(impotence)ㆍ불감증 또는 생식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나. 단순 코골음
3. 안경, 콘텍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별표 3]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 등(제8조 관련)
1.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융비술), 유방확대ㆍ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저작 또는 발음기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악안면 교정술 및 교정치료
라.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
2.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ㆍ약제 및 치료재료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나. 주근깨ㆍ다모(多毛)ㆍ무모(無毛)ㆍ백모증(白毛症)ㆍ딸기코(주사비)ㆍ점(모반)ㆍ사마귀ㆍ여드름ㆍ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다.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별표 4]
응급증상(제12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환자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ㆍ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頭部) 손상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心悸亢進), 박동이상 및 쇼크
다. 중독 및 대사 장애: 심한 탈수, 약물ㆍ알콜 또는 그 밖의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 대사장애 (간부전ㆍ신부전ㆍ당뇨병 등)
라. 외과적 응급증상: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ㆍ 장폐색증ㆍ 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ㆍ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 하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중상, 다발성 외상
마. 출혈: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바. 안과적 응급증상: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사. 알러지: 얼굴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경련성 장애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다음 각 목의 증상으로서 제1호 각 목의 증상에 준하는 증상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의식장애, 현훈(眩暈)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호흡곤란, 과호흡
다. 외과적 응급증상: 화상, 급성 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 증상, 골절ㆍ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증상, 배뇨장애
라. 출혈 : 혈관손상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ㆍ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사. 이물에 의한 응급증상: 귀ㆍ눈ㆍ코ㆍ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별지 서식] | ||||||||||||||
응급진료 연장 신청서 | ||||||||||||||
전상군경 등 |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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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번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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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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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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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
입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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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기간 |
. . - . . | |||||||||||
연장 사유 |
담당 의사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면허번호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 ||||||||||||||
지방보훈청장 |
귀하 | |||||||||||||
보훈지청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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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결정사항 |
연장 |
☐ 예 |
연장기간 : . . . - . . . | |||||||||||
☐ 아니오 |
이 유 : |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합니다. 년 월 일
귀하 | ||||||||||||||
접수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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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 |
담당 |
계장 |
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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