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화의료·연명의료

제목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야국화 2011. 9. 8. 09:11

제목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등록일 2011-09-06 조회 180
담당자 임현( ☎ 02-2023-7561 ) 담당부서 질병정책과
재.개정일 2011-09-06 발령번호 2011-110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0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4호, 2010.04.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9월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첨부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_지정기준_폐지.pdf (97 KB / 다운로드 :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