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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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1-09-06 | 조회 | 180 |
담당자 | 임현( ☎ 02-2023-7561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재.개정일 | 2011-09-06 | 발령번호 | 2011-110호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10호 「암관리법 시행규칙」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지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4호, 2010.04.23.)을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11년 9월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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