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1) 말기암환자 완화의료 정의
완화의료의 정의 (암관리법 제2조)
- "말기암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몇 개월 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암환자를 말함
- "말기암환자 완화의료?란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통하여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
2)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암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말기암환자 대상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함
2. 지정 절차
1) 지정절차
신청서작성 |
→ |
접수 |
→ |
검토 (서류 및 현지확인) |
→ |
결재 |
→ |
지정서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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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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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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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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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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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6호서식]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다.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인력・시설・장비 (별지참조)및 의료기관 운영 현황
- 의료기관 내 완화의료 운영을 전담하는 조직 명시
완화의료병동 운영계획
말기암환자의 적절한 통증관리 등 삶의 질 향상 계획
말기암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및 교육 계획
사별(死別)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돌봄 계획
완화의료 자원봉사자의 확보 계획, 교육계획 및 운영 계획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완화의료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모든 필수 인력이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처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번호 : 044-202-2502/2517 |
(2) (보건복지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류 검토 후, 현지 확인을 실시함. 이 경우 신청서류의 검토 및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가 대행할 수 있음
(3) (보건복지부)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확인을 한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별지 제7호서식]를 발급함
2) 지정기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별표]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을 갖춰야 함
[별표]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인력・시설・장비 기준(제13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필수 인력
|
* 완화의료병동에 소속되어 완화의료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사항)
- 처음 개설 신청시에는 의사 및 간호인력에 대한 기준을 지정 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함
- 의사 또는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하는 자를 의미(시간제 근무자는 제외)
- 필수 인력은 완화의료 교육(총 60시간 이상)을 이수한 자에 한해 인정
나. 교육 이수
1)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은 3)에 따른 완화의료 관련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간호사 자격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호스피스전문간호사는 기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2)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후 결원, 인사이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가목에 따른 필수 인력이 3)에 따른 완화의료 기본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완화의료병동 근무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3) 교육의 세부 기준 가) 교육 내용 : 말기암환자에 대한 전인적(全人的) 평가 방법과 돌봄 계획 수립 방법, 환자와 가족에 대한 의사소통 및 상담법, 말기암환자의 통증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하는 완화의료 관련 내용 나) 최소 교육 이수 시간 : 기본 교육 60시간 및 보수 교육 연간 4시간 다) 교육 기관 :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 법 제22조에 따른 완화의료전문기관,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의료법」제28조에 따른 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사회복지사업법」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및 완화의료 관련 전문 학회 |
(참고 사항)
◦ 기본 교육
- 국립암센터에서는 기본 교육과 관련하여 표준과정, 고위과정, 이러닝(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보수 교육
- 보수교육 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 교육기관이 완화의료전문기관인 경우 해당 지역의 권역협의체 주관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권장함
- 교육 내용은 3)가)에 따르되, 완화의료 제도 관련 사항(예 : 법령 개정 등)포함을 권장함
2. 시설 및 장비 기준
가. 말기암환자의 완화의료를 위한 완화의료병동(완화의료병동만을 운영하는 독립 건물을 포함한다)은 다른 병동과 구별되도록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나. 완화의료병동 내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
|
필수 시설 및 장비는 완화의료병동(또는 건물) 내에 모두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함.
* 건물은 독립시설형 완화의료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 내 독립 건물을 완화의료병동으로 이용하는 모든 완화의료전문기관에 적용
▪ 다만, 목욕실의 경우, 배수 시설 등의 이유로 완화의료병동 내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완화의료병동과 근접하고 말기암환자 이동이 용이한 위치에 전용 목욕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음
예) 완화의료병동 구획 옆 같은 층 또는 근접 엘리베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상・하층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화장실은 각각 구분되는 별도의 전용 공간이어야 함
- 임종실은 1인실에 해당되지 않음
3. 비치 서류
암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완화의료전문기관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상담실이나 진료실에 갖추어 놓아야 함
-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에 관한 설명서[암관리법 제23조]
-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별지 제8호서식]
-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별지 제9호서식]
4. 준수 사항
1)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기관 운영
말기암환자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병동운영계획에 따라 말기암환자 전용의 완화의료병동을 운영해야 함
2)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질평가시스템 입력
(1) 공통사항
가. 지정 완화의료전문기관에서는 기관정보 입력 담당자와 말기암환자 정보 입력 담당자를 선정하여 국립암센터에 통보한 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아야 함. (031-920-2198, ncchospice@gmail.com)
▪ 기관정보 입력 담당자와 말기암환자 정보 입력 담당자 이외에는 개인정보 접근 제한
▪ 기관정보 입력 담당자와 말기암환자 정보입력 담당자는 한 사람이어도 무관함
나. 말기암환자 호스피스완화의료 질평가시스템 입력교육은 연초 사업설명회와 함께 실시하며, 정보입력 담당자는 필참하도록 함
다. 담당자 변경시 최소 1주일 전에 국립암센터로 통보하고, 입력교육 관련 자료는 국립암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을 통해 숙지하거나, 국립암센터로 문의하도록 함
(2) 기관정보 입력 담당자
가. 담당자는 완화의료 전문기관 질평가에 필요한 기관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나. 담당자는 시설 및 병동, 인력 등의 변동이 있을 시 실시간으로 변경된 정보를 업데이트해야 함
(3) 말기암환자 정보 입력 담당자
가. 담당자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 이용하는 모든 환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나. 담당자는 동의자에 한해 주간호자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3) 완화의료 필수인력의 법정교육 이수를 위한 기관 실습교육 제공
(1)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전문인력양성 확대방안을 수행할 완화의료 전문인력 양성실습기관에 협조하여야 함
(2) 실습기관 참여를 위해 국립암센터와 협약을 진행함. [부록 :협약서 참조]
(3) 일정 기준을 갖춘 교육자가 있는 경우, 실습자가 배정됨
5. 지정 후 변경사항 통보
1) 변경 통보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지정기준(인력, 시설, 장비)의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별지 제10호]를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
(1) 변경 통보가 필요한 경우
가. 완화의료전문기관 기관명 및 대표자명, 주소의 변경
나. 병상수 변경
다. 시설 및 장비의 변경 내용(예: 화장실, 간호사실, 임종실 등)
라. 필수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의 변경
(2) 첨부서류
가. 신규 완화의료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나.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 및 교육 이수증*
단, 교육이수증은 추후 제출하되, 발령일 기준 3개월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변경사항은 변경 승인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함
2) 현지확인
변경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확인은 국립암센터가 대행할 수 있음
3) 변경 승인통보
(보건복지부) 제출된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별지 제10호] 검토와 현지 확인(필요시)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해당기관에 변경 승인을 통보함
6.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1) 지정 취소 [암관리법 제26조]
완화의료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완화의료 업무가 정지될 수 있음. 단,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제25조에 따른 평가를 거부한 경우
(1) 지정 취소의 효과
가. 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완화의료전문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음
나. 완화의료전문기관에 대한 지원금(국고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연도의 지원금(국고보조금) 전액 환수를 원칙으로 하되,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별도 환수 금액을 산정할 수 있음
Ⅱ. 관련서식
[별지 제6호서식]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별지 제8호서식]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철회서
[별지 제10호서식]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4.10.15.> |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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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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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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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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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 |
명 칭 |
의료기관 종별 |
요양기관 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
개설 전문 과목 |
허가 병상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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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담당 |
부서명 |
전화번호 | ||||||||||||||||||||||||||||
책임자 성명 |
전자우편 | |||||||||||||||||||||||||||||
의사(한의사) 수 |
간호사 수 |
사회복지사 수 |
완화의료 병상 수 | |||||||||||||||||||||||||||
「암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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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완화의료 사업계획서 2.「암관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 필수 인력의 완화의료 관련 교육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
수수료 없 음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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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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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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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또는 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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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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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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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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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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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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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서 발급 | ||||||||||||||||||||||
신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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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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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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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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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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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4.10.15.> | ||
제 호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서
1. 기 관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지정 병상 수: ○○ 병상
위 기관을 「암관리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4항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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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 |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 |||||
완화의료 이용 동의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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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환자 병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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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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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
성 명 |
환자와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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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전문기관 |
설명 의료인 |
면허 종류 | |||
치료 방침 설명 의사(한의사) |
면허 종류 | ||||
본인은 「암관리법」 제23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의 의료인으로부터 완화의료의 선택과 이용 절차, 본인(또는 환자)의 치료 방침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며,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에 동의합니다. | |||||
년 월 일 | |||||
환 자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완화의료전문기관 ○○ 병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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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이 동의서는 「암관리법」 제24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완화의료전문기관 이용 시 작성하는 동의서이며, “생명연장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가 아닙니다. 2. 이 동의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3.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암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신청하거나 배우자, 직계비속(「민법」상 성인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이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도 「암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언제든지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 의사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
완화의료 이용 철회서 | |||||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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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환자 병록 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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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
성 명 |
생년월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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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유의사항 참조) |
성 명 |
환자와의 관계 | |||
주 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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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전문기관 |
담당 의료인 |
면허 종류 | |||
본인은 「암관리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완화의료 서비스 이용을 철회합니다. | |||||
년 월 일 | |||||
환 자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 |
(서명 또는 인) | ||||
완화의료전문기관 ○○ 병원장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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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 이 철회서는 환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환자가 직접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2.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을 때에는 「암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환자가 미리 지정한 대리인이 철회하거나 배우자, 직계비속(「민법」상 성인만 해당합니다),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대리하여 철회할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암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10.15.> | ||||||||||||||||||||
완화의료전문기관 변경 사항 통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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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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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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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5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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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 전문기관 |
명 칭 |
지정일 | ||||||||||||||||||
주 소 |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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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ㆍ 장비 변경 |
지정 시 병상 수 |
변경 병상 수 |
변경일 | |||||||||||||||||
지정 시 신고 내용 |
변경 내용 |
변경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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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변경 |
지정 시 의사(한의사) 수 |
지정 시 간호사 수 |
지정 시 사회복지사 수 | |||||||||||||||||
변경 내용 |
변경일 | |||||||||||||||||||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사항을 통보합니다. | ||||||||||||||||||||
년 월 일 | ||||||||||||||||||||
통보인 |
(서명 또는 인)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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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
1. 신규 완화의료 시설ㆍ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신규 인력의 채용 관계 증명 서류 및 교육 이수증 |
수수료 없 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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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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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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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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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토 | ||||||||||||||||
통보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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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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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립암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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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Ⅲ. 부록
[완화의료전문인력 실습교육 협약서]
실습교육을 위한 협약서
국립암센터와 ◯◯◯◯은 “실습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 1조(목적) 본 협약은 국립암센터와 ◯◯◯◯이 운영하는 교육의 수강생들에게 “실습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 등 관련분야의 의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실습기관”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지정 말기 암환자완화의료 전문기관 및 암관련 전문기관을 의미한다.
“실습교육”이라 함은 암환자 완화의료 및 암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암센터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전문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모든 실습교육을 의미한다.
제 3조(협력의 기본원칙) 국립암센터와 “실습기관”은 “실습교육” 운영을 위해 적극 협력하며 지원한다.
제 4조(실습교육내용) “실습교육”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간, 교육인원, 교육비용은 “실습교육” 실시 전 국립암센터 해당 교육과정의 운영부서가 공문을 통해 협의한다.
제 5조(실습교육 전 교육) 국립암센터와 “실습기관”은 실습생들에게 사전에 “실습교육”에 대한 안내 및 주의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실습생들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5조(비용부담) 국립암센터는 실습이 종료된 후 “실습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제 6조(의료사고 등 손실) “실습교육” 기간 중 실습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의료분쟁, 재산상의 손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실습생의 책임이나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국립암센터와 “실습기관”의 협의 하에 결정할 수 있다.
제 7조(협약기간)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별도의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한다.
제 8조(기타) 본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국립암센터와 “실습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정한다.
본 협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며,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국 립 암 센 터 원장 이강현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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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 ○○○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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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안내 | |||
등록일 | 2014-11-11[최종수정일 : 2014-11-11] | 조회수 | 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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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성희( ☎ 044-202-2502 ) |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
제·개정일 | 2014-11-11 | 발령번호 | 2014-1 |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권한에 대한 위임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정 안내문’을 게재합니다. |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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