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야국화 2010. 12. 20. 10:52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번호 1712 담당부서|의료급여기준부   작성일|2010-12-17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호) 및 관련 고시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12.15일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급여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까지

확대

 

※ 시행일 : 공포일(2010.12.15)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1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령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46호, 2010. 9.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보장구 소모품(배터리)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급여대상 보장구 및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

 

급여대상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나.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2. 보장구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가.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세부인정기준

대 상 자

해당검사 및 결과

절단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지체기능

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불완전

손상

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장애가 있는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중복장애자 주1)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최대근력 3등급 이하(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호흡기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어 지체에 대한 중복장애를 가진 자주2,3)

BODE Index: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3등급이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 주1) 심장 장애인으로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부하 검사가 3METs이상~4METs미만 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상 3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 주2) 호흡기장애인 중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BODE Index 검사가 8점이상 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가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 주3) 호흡기 장애로 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 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전동스쿠터

장애 유형

세부 인정기준

대상자

해당검사 및 결과

절단

장애

하지절단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관절장애

하지관절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지체

기능장애

하지기능

척추장애

변형 등의 장애

척수

장애

완전손상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불완전

손상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뇌병변장애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심장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운동부하검사: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적합

호흡기 장애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 BODE Index

: 8점 이상~9점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주) 호흡기 장애로 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 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전동보장구용 전지

 

1)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 대상자로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2) 전동보장구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 이내로 한다.

 

[별표2〕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제3조제1항관련)

 

분류

보장구 유형

전문과목

의지․보조기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기타 보장구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안과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이비인후과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체․뇌병변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호흡기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생략)

1. ~ 2. (생략)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 5. (생략)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