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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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29호) 및 관련 고시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2010.12.15일자로 공포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 등록된 업소 및 품목 구입한 장애인보장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급여대상 장애인보장구 범위 확대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 배터리 급여지원 근거 마련 ○ 의료급여 자격득실 확인서 발급 ※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주요 개정내용 ○ 장애인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의 급여 대상을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까지 확대
※ 시행일 : 공포일(2010.12.15) 붙임: 1.「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령 1부. 2.「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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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시행규칙 개정령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별표 6에 의한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10-46호, 2010. 9. 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개정(안)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보장구 소모품(배터리)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일부터 실시한다.
제2조(장애인보장구의 보험급여에 관한 적용례) 공포 이후 최초로 발행된 처방전부터 구입하는 보장구 또는 구입하는 소모품부터 적용한다.
〔별표1〕
급여대상 보장구 및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제2조제1항 관련)
1. 급여대상 보장구의 세부기준
급여대상 보장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품목으로서 전자의료기기 기준규격 - 50.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의 형태 분류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전동휠체어 : 등급 B(실내․외 겸용) 또는 등급 C(실외용)
나. 전동스쿠터 : 등급 C(실외용)
2. 보장구 보험급여의 세부기준
가. 전동휠체어
장애유형 |
세부인정기준 | |||
대 상 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
지 체 장 애 |
절단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
지체기능 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 등의 장애 | ||||
척수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자 |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장애가 있는 자 |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자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3등급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
심장장애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지체 중복장애자 주1) |
-운동부하검사 : 2METs 이상 ~ 3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최대근력 3등급 이하(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 ||
호흡기장애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 장애가 있어 지체에 대한 중복장애를 가진 자주2,3) |
-BODE Index: 9점 이상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3등급이하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 해당) |
* 주1) 심장 장애인으로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운동부하 검사가 3METs이상~4METs미만 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상 3등급 이하의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 주2) 호흡기장애인 중 상지기능 장애가 있는 경우 BODE Index 검사가 8점이상 이더라도 도수근력검사(상지)가 3등급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동휠체어 지급대상으로 한다.
* 주3) 호흡기 장애로 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 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전동스쿠터
장애 유형 |
세부 인정기준 | |||
대상자 |
해당검사 및 결과 | |||
지 체 장 애 |
절단 장애 |
하지절단 |
절단장애 1년 경과 후에도, 의지를 장착한 상태로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관절장애 |
하지관절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지체 기능장애 |
하지기능 | |||
척추장애 | ||||
변형 등의 장애 | ||||
척수 장애 |
완전손상 |
T10(흉수10번)이상 손상되고,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불완전 손상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뇌병변장애 |
평지에서 100m이상 보행이 어려우며 상지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이상이 없는 경우로 내부기관 중복장애를 가진 자 |
- 도수근력검사(상지) : 최대근력 4등급 이상 -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
심장장애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
-운동부하검사:3METs 이상~ 4METs 미만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24점 이상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적합 | ||
호흡기 장애 |
전신기능이 저하된 자로 평지에서 100m 이상 보행이 어려운 자 |
- BODE Index : 8점 이상~9점 이하 -간이정신진단검사(MMSE) : 24점 이상 - 일상생활동작검사(MBI이용) : 적합 |
* 주) 호흡기 장애로 BODE INDEX검사 항목 중 6분 보행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호흡기 장애 1급에 한하여 6분 보행검사를 3점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전동보장구용 전지
1) 전동휠체어 또는 전동스쿠터 지급 대상자로서 해당 보장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한 경우, 보장구 최종 구입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보험급여를 실시한다.
2) 전동보장구 전지의 보험급여는 최종 구입한 전동보장구 내구연한 이내로 한다.
[별표2〕
보장구 유형별 처방․검수확인 전문의의 전문과목 (제3조제1항관련)
분류 |
보장구 유형 |
전문과목 | |
의지․보조기 |
팔의지, 다리의지, 팔보조기, 척추보조기, 골반보조기, 다리보조기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기타 보장구 |
저시력보조안경, 콘택트렌즈, 돋보기, 망원경, 의안 |
안과 | |
보청기, 체외용 인공후두 |
이비인후과 | ||
수동휠체어, 정형외과용구두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체․뇌병변 |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 |
심장 |
재활의학과, 내과(순환기분과), 흉부외과 | ||
호흡기 |
재활의학과,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
※ 흰지팡이, 지팡이, 목발, 소모품(전지)은 제외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생략) 1. ~ 2. (생략)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4. ~ 5. (생략) |
제5조(급여비 지급 전 확인)(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해당 보장구 제조․판매자에 해당하거나 별표 6제1호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또는 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의 전지의 경우에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신고한 수리업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해당 보장구를 제조한 업소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 5.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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