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야국화 2010. 12. 22. 16:00

제목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등록일 2010-12-22 조회 27
담당자 위지원( ☎ 02-2023-8262 ) 담당부서 기초의료보장과
재.개정일 2010-12-22 발령번호 2010-119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나.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다. 별지 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신청서 작성요령 변경

라. 시행일 : 2011.1.1

첨부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hwp (88 KB / 다운로드 : 22)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로 2011.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등에 반영하고자 함.

중증질환 상병코드는 국민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따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4호 암환자 해당상병

: D76.0 및 L41.2 2개 코드 삭제

․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증”

→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T-세포증식”으로 변경

 

나.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별표2) : 5개 상병코드와 38개 상병명칭 변경

예시) 악성신생물 C00-C88, C97, D00-D09 → C00-C86.5, C88, C97, D00-D09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 A18.3, K93.0* : K93.0*은 A18.3의 주 진단에 대한 선택적․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A18.3에 대한 주 진단코드 기재 원칙

 

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 작성요령 ⑤중증화상환자 체표면적 표기 코드 변경

예시)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 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 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12. 22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별표 2,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번

상병코드

상 병

41

G23.1

진행성 핵상성 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49

G95.0

척수공동증 및 구공동증

52

G71.0-G71.3

근육의 원발성 장애

53

H35.3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54

I27.0

원발성 폐동맥 고혈압

58

I73.1

폐색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59

K50

크론병[국한성 창자염]

60

K51

궤양성 결장염(큰창자염)

61

K74.3

원발성 담즙성 경화

62

K75.4

자가면역 간염

64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65

M08.0-M08.3

청소년성 관절염

68

M32

전신 홍반성 루프스

75

N18

만성신부전

76

N25.1

콩팥(신장성) 요붕증

78

Q05

척추갈림증

79

Q06.2

척수갈림증

82

Q22.0

폐동맥판막 폐쇄

83

Q22.6

발육부전성 우심증후군

84

Q23

대동맥의 승모판 선천성 기형, 좌심증후군

85

Q24.5

심장동맥 혈관의 기형

86

Q25.5

폐동맥 폐쇄

88

Q44.2

쓸개관(담관)의 폐쇄

89

Q75.1

머리얼굴뼈형성이상

(크루종병)

90

Q75.4

턱얼굴뼈 형성이상

92

Q77.5

이영양성 형성이상

93

Q77.7

척추뼈끝 형성이상

97

Q81.1, Q81.2

치사성, 이영양성 표피수포증

106

Q93.4

5번 염색체 짧은 팔의 결손

연번

상병코드

상 병

41

G23.1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49

G95.0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52

G71.0-G71.3

근육의 일차성 장애

53

H35.31

노년 황반변성(삼출성)

54

I27.0

일차성 폐동맥 고혈압

58

I73.1

폐쇄성 혈전 혈관염(버거병)

59

K50

크론병[국한성 장염]

60

K51

궤양성 결장염

61

K74.3

일차성 담즙성 간경화증

62

K75.4

자가면역성 간염

64

L12.3

후천성 수포성 표피분리증

65

M08.0-M08.3

연소성 관절염

68

M32

전신성 홍반루프스

75

N18

만성 신장질환

76

N25.1

신장성 요붕증

78

Q05

이분척추

79

Q06.2

척수이개증

82

Q22.0

폐동맥판 폐쇄

83

Q22.6

형성저하성 우심증후군

84

Q23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선천 기형

85

Q24.5

관상 혈관의 기형

86

Q25.5

폐동맥의 폐쇄

88

Q44.2

담관의 폐쇄

89

Q75.1

두개안면골형성이상

(크루종병)

90

Q75.4

하악안면골형성이상

92

Q77.5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93

Q77.7

척추골단형성이상

97

Q81.1, Q81.2

치사성,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106

Q93.4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20호 서식]

[별지 제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⑤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도이상(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V248

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1~27.3, T28.1~T28.3)인 경우

V250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

(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T27.1

(특정기호V250)

 

 

 

.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작성요령

중증화상환자인 경우 고시의 4가지 적용 대상 명칭을 적고, 특정기호를 기재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입니다. 등록기간 종료 후 진료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등록기간을 6개월 연장 할 수 있습니다.

2도(T20.2, T21.2, T22.2, T23.2, T24.2, T25.2, T30.2)이면서 체표면적 20%이상(T31.2~T31.9)인 경우

V247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

(T31.11,T31.21~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V248

안면부, 수두, 족부, 상기 및 회음부, 눈 및 각막 등 안구화상은 2도이상(T20.2~20.3, T23.2~23.3, T25.2~T25.3, T26.0~T26.4)인 경우

V249

흡입, 내부장기 화상(T27.0~27.3, T28.0~T28.3)인 경우

V250

예) T20.2&T31.2 (특정기호V247) / T20.3&T31.11(특정기호 V248) / T26.4(특정기호 V249) / T27.1(특정기호V250)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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