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고시)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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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2-22 | 조회 | 27 |
담당자 | 위지원( ☎ 02-2023-8262 )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재.개정일 | 2010-12-22 | 발령번호 | 2010-119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2010.12.22)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고되었으니 관련기관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내용 가. 제17조제4호 ‘암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에서 암환자에 해당하는 상병목록 중 일부(D76.0 및 L41.2) 삭제 나. 별표2. 희귀난치성질환 목록의 5개 상병코드 및 38개 상병명 변경 다. 별지 20호 서식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뒷면의 신청서 작성요령 변경 라. 시행일 : 2011.1.1 | |||
첨부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개정
1. 개정이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통계청고시 제2010-246호로 2011.1.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경된 상병명칭 및 상병코드를 의료급여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 등에 반영하고자 함.
※ 중증질환 상병코드는 국민건강보험「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에 따름
2. 주요 개정내용
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7조제4호 암환자 해당상병
: D76.0 및 L41.2 2개 코드 삭제
․ “D76.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랑게한스 세포조직구증”
→ “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변경
․ “L41.2 림프종모양 구진종”
→ “C86.6 일차 피부성 CD30-양성T-세포증식”으로 변경
나. 희귀난치성 질환 목록(별표2) : 5개 상병코드와 38개 상병명칭 변경
예시) 악성신생물 C00-C88, C97, D00-D09 → C00-C86.5, C88, C97, D00-D09
칼만증후군, 쉬이한 증후군 → 콜만증후군, 쉬한증후군
※ A18.3, K93.0* : K93.0*은 A18.3의 주 진단에 대한 선택적․추가적인
분류코드로서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는 코드로 K93.0의
별도 기재는 생략함. A18.3에 대한 주 진단코드 기재 원칙
다.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별지 제20호 서식)
: 작성요령 ⑤중증화상환자 체표면적 표기 코드 변경
예시) 3도이상(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 면적 10%이상(T31.1~T31.9)인 경우 → 3도(T20.3, T21.3, T22.3, T23.3, T24.3, T25.3, T30.3)이면서 체표면적 10%이상(T31.11,T31.21~ T31.22,T31.31~T31.33,T31.41~T31.44,T31.51~T31.55,T31.61~ T31.66,T31.71~T31.77,T31.81~T31.88,T31.91~T31.99)인 경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119호
의료급여법 제7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0-92호, 2010. 10.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2010. 12. 22 .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중 개정안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암환자가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별표 2, 별지 제20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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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별지 제20호 서식] |
[별지 제20호 서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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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개정2010122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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