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N18(만성신부전증) 등록시 유의사항 | |
2010-12-15 신경원 (보험국) 조회: 228 | |
신장 이식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대상이 아님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V005 등) 해당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산정특례 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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