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공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N18(만성신부전증) 등록시 유의사항

야국화 2010. 12. 15. 15:47
[공지]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N18(만성신부전증) 등록시 유의사항
2010-12-15    신경원 (보험국)     조회: 228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6719번 추가 공고 내용(2010.12.15)

○ 희귀난치성질환자 N18(만성신부전증) 등록 시 유의사항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 목록 중 N18(만성신부전증) 등록기준은 건강보험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다르므로 등록시 반드시 아래 내용을 유념하시어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급여에서는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경우 인공신장투석 또는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당일진료와 상관없이 해당 상병코드로 확진 받은 경우에 등록대상이 되며,

신장 이식환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대상이 아님

- 의료급여 신장 이식환자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제1호다목(5) 및 시행규칙 제19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1종 수급권자인 경우 외래 본인부담면제 신청 대상으로 관리(장기이식환자 : 본인부담면제코드 M006)될 수 있음

- 2종 수급권자인 경우 「의료급여법시행령」제13조제1항 별표 제2호가목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7조제6호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산정될 수 있음

 
※ 참고 1 : 건강보험의 경우

 (가.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V001,

  나.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다. 신이식술후 조직이식거부반응억제제를 투여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약제 투여 관련 입원진료-V005 등)

해당 조건을 갖추었을 때 산정특례 대상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