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관련) 세부운영방안 및 추가 Q&A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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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11-26[최종수정2010-11-26] | 조회 | 393 |
담당자 | 위지원 | 담당부서 | 기초의료보장과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92호, 2010.10.29) 및 기초의료보장과-3329(2010.11.4) -3731(2010.11.26)관련, 추가·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세부운영방안 및 Q&A 자료를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추가·변경 내용 - ○ 세부 운영방안 -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암 상병코드 일치하는 경우 등록신청서의 의료급여기관 확인란 작성 방법 : “암□” 란에 표기 - 보장기관 등록 시 접수 처리 방법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자(B20~B24) 업무처리방법 - 건강보험과 등록기간 연계되는 자 업무처리방법 추가 : 보장기관이 등록확인요청서를 신청자에게 제공, 신청자가 공단 확인증을 받아 보장기관에 제출 - 집중등록기간 동안 보장기관의 등록신청 안내문 발송 관련 세부사항 추가 : 행복e음 자료추출, 건강보험공단 자료요청을 통해 대상자 명단확보 및 안내 - 기타 : 본인부담면제 관련 주의사항 등 ○ Q&A - 질의 11번 답변의 “유예기간”을 “집중등록기간”으로 수정 - 질의 15번~20번 추가
○ 행복e음 입력매뉴얼은 시행일 전 행복e음 복지광장을 통해 안내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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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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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집중등록기간 (‘10. 12.1~’11. 4.30) 중에 진료 받을 때의 본인일부부담기준 |
○ 집중등록기간 동안은 등록번호가 없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 1종(M005)으로 조회되는 수급권자에 대해 고시 부칙 제2조(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보고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함 - 경과조치 적용 대상은 자격 조회시 등록번호는 없지만 본인부담면제코드 “M005” 확인이 되는 수급권자(등록제 시행일인 ‘10.12.1 이전에 시‧군‧구에 외래본인부담면제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해당 자격을 부여받은 자)에 한하며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서 희귀난치성질환으로 확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음(경과조치 적용대상 아님) ○ 집중등록기간 동안에는 외래본인부담면제를 받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혼재하지만 - 이 기간 이후(‘11.5.1~)에는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만 본인부담면제 대상으로 “M005”코드 및 등록번호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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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자격 변동시 등록기간 연계 처리방법 |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변동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간 상병코드가 일치할 경우 건강보험 등록일로부터 5년으로 등록기간 연계적용 - 해당자는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발급‧제출 없이도 등록가능 ○ 보장기관은 신청자에게 건강보험과의 등록기간 연계로 인해 유효기간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사전 설명하고, 다음의 방법 중 하나로 상병코드‧등록기간 등 확인 - 신청자가 의료기관에서 재발급 또는 출력한 기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제출 - 보장기관이 직접 건강보험공단으로 공문 요청 - 신청자가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확인요청서”(보장기관 제공)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내방하여 확인증을 받아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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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증암 등록자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지 |
○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에 해당하는 중증암 환자는 기존에 암환자로 등록했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도입에 따른 등록 대상임 - 해당 상병코드: C90~C96 / C00~C88, C97, D00~D09 / D76.0 - 등록기준은 중증암 등록기준 준용, 따라서 중증암 등록 또는 재등록 당시에 유효하지 않았던 신청서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불가 ○ 기존 중증암 등록자가 집중등록기간 동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암 등록기간 연장 혜택 부여(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신청일로부터 5년) *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방안」 중 “기존 중증암 등록자(희귀난치성질환 상병코드 해당자) 관련사항”(p.5)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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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희귀난치성질환군 중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질환(B20~B24)”에 대한 업무 처리방법 |
○ 기존 수급권자는 별도 신청서 없이 보장기관에서 일괄 등록하고, 원칙적으로 등록 안내대상에서도 제외 - 신규 수급권자는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 근로능력 판정 유효기간,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 기간, 본인부담면제(면제 희망시) 적용기간 모두 종료일을 9999.12.31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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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개 희귀난치성질환군 중 “신생아호흡곤란(P22)"에 대한 업무 처리방법 |
○ 신생아호흡곤란(P22)은 초기 신생아기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상자의 후유장애를 감안, 생후 2년(등록신청서 의사발행일 기준)까지만 산정특례 등록대상이 됨 * 건강보험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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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시 기존서식(일반진단서, 근로능력판정진단서, 본인부담면제 신청서 등)을 제출한 경우 |
○ 기존 신청서는 등록제 시행일(’10.12.1)부터는 유효하지 않으므로, 대상자에게 의료급여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도록 안내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을 재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의료급여기관의 신규서식 발급 협조 필요 - 등록신청서가 진단서 및 외래본인부담면제 신청서를 갈음하므로, 보장기관에서는 추가로 기존 서식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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