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개정령 및「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등 개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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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1월1일부터 중증환자 본인일부부담율 인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선택의료급여 기관 적용 대상자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내용 및 관련 Q&A (기초의료보장과-6714호, ‘09.12.31)을 별첨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 61호, 2000.11.23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56호, 2001.1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11호, 2002. 3.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9호, 2003.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85호, 2004.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37호, 2004.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65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3호, 2005.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43호, 2005. 9.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81호, 2005.12.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93호, 2006.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11호, 2006.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28호, 2006. 5.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 42호, 2006. 6.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6-101호, 2007.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202호, 2007. 7.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7-137호, 2008. 1. 1 시행)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 30호, 2008. 4. 1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84호, 2008. 10. 1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35호, 2009. 3. 2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83호, 2009. 6. 1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50호, 2009. 8.24 시행)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254호, 2010. 1. 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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