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 ||
1212 | |심사전산개발부 |2009-08-19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최근 신종인플루렌자 유행 양상변화에 따른 확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거점 요양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비축 타미플루를 무상공급 중에 있음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무상지원 약제 :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1.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약제(산정안함),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투약일수만큼 산정) ○ 특정내역: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기 고시된 특정내역 중 즉시 적용가능한 특정내역 코드를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외처방하고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약제(산정안함), 조제료(투약일수만큼 산정) ○ 특정내역: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기 고시된 특정내역 중 즉시 적용가능한 특정내역 코드를 적용) ▶ 동 청구방법 관련 문의는 심사전산개발부(02-705-6489-6490)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종 인플루엔자 해당 질병사인분류코드는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결정됨 (관련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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