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신종 인플루엔자 해당 질병사인분류코드는 J09

야국화 2009. 8. 20. 11:17

무상지원 타미플루 등 관련 청구방법 안내
번호 1212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09-08-19

□ 관련근거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3707호(2009.8.19)“무상지원 국가비축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등 통보”

☞ 최근 신종인플루렌자 유행 양상변화에 따른 확대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는 거점 요양기관을 지정하여 국가비축 타미플루를 무상공급 중에 있음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47호(2009.8.18)“의사가 불가피하게 직접 조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에 관한 규정”

□ 주요내용

※ 무상지원 약제 : 오셀타미비르 포스페이트(Oseltamivir phosphate) 경구제, 자나미비르(Zanamivir) 외용제

1.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내조제·투약한 경우

○ 진료내역: 약제(산정안함),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투약일수만큼 산정)

○ 특정내역: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기 고시된 특정내역 중 즉시 적용가능한 특정내역 코드를 적용)

2. 의료기관에서 진료후 타미플루캅셀을 원외처방하고 약국에서 처방조제한 경우

○ 처방내역: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내역을 기재

○ 조제내역: 약제(산정안함), 조제료(투약일수만큼 산정)

○ 특정내역: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MT998(100/100진료(조제)내역)'란을 활용

(기 고시된 특정내역 중 즉시 적용가능한 특정내역 코드를 적용)

▶ 동 청구방법 관련 문의는 심사전산개발부(02-705-6489-6490)로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 신종 인플루엔자 해당 질병사인분류코드는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결정됨

(관련 내용은 통계청 홈페이지(www.nso.go.kr) 통계표준분류/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