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 134, 136호(2009.7.31)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 간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투약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2호),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4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을 붙임과 같이 제ㆍ개정 고시하였기에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시행문 및 각 고시전문. 끝.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8호, 200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붙임 3의 제1호 하단의 “보험등재약(9자리)”을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
(나)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코드부여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
3 |
4 |
5 |
1 | |||||||
내 용 |
국가식별 코드 |
업체식별 코드 |
품목코드 |
검증번호 | |||||||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
포장단위 | ||||||||||
부여 예 |
880 |
6400-6999 |
0001-9999 |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
0-9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구 분 |
내 용 |
부 여 | |
①~④ |
업체식별코드 |
6400-6999 | |
⑤~⑨ |
품목코드 |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
0001-9999 |
⑨ : 포장단위주) |
0 |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붙임 3의 제2호나목의 “(4) 한방약제 코드”를 “(4) 한약제제 코드”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 “(가) 기본코드”를 “(가) 기본구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
3 |
4 |
5 |
1 | |||||||
내 용 |
국가식별 코드 |
업체식별 코드 |
품목코드 |
검증번호 | |||||||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
포장단위 | ||||||||||
부여 예 |
880 |
6400-6999 |
0001-9999 |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
0-9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
내 용 |
부 여 | |
①~④ |
업체식별코드 |
6400-6999 | |
⑤~⑨ |
품목코드 |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
0001-9999 |
⑨ : 포장단위주) |
0 |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고유처방
구 분 |
내 용 |
① |
대분류 : “C” |
②~⑤ |
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⑥~⑨ |
“0000” |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별첨, 별표 등 변경 대비표
현 행
|
개 정(안)
| |||||||||||||||||||||||||||||||||||||||||||||||||||||||||||||||||||||||||||||
(붙임 3)
진료코드(제1편 제26조 관련) |
(붙임 3)
진료코드(제1편 제26조 관련) | |||||||||||||||||||||||||||||||||||||||||||||||||||||||||||||||||||||||||||||
1. 코드개요 (생략) ※ 코드의 자리수는 보험등재약(9자리), 공상수가(5자리), 준용코드(6자리)외에는 모두 8자리이며, 수가코드는 산정지침과 관련이 없는 경우 5자리만 사용하고 산정지침이 적용되는 경우는 8자리 코드를 사용한다. |
1. 코드개요 (현행과 같음) ※ 코드의 자리수는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 ------------------------------------ ---------------------------------------- ---------------------------------------- ------------------------------ | |||||||||||||||||||||||||||||||||||||||||||||||||||||||||||||||||||||||||||||
2. 진료내역코드 가. (생략) 나. 의약품코드 |
2. 진료내역코드 가. (현행과 같음) 나. 의약품코드 | |||||||||||||||||||||||||||||||||||||||||||||||||||||||||||||||||||||||||||||
(1) 코드사용 보험등재의약품 및 동 의약품의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하며 한방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품목에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
(1) 코드사용 (가)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 (나)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코드부여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 |||||||||||||||||||||||||||||||||||||||||||||||||||||||||||||||||||||||||||||
(2) 보험등재약 |
(2) 보험등재약 | |||||||||||||||||||||||||||||||||||||||||||||||||||||||||||||||||||||||||||||
(가) 기본구조 <신설> |
(가) 기본구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 |||||||||||||||||||||||||||||||||||||||||||||||||||||||||||||||||||||||||||||
|
| |||||||||||||||||||||||||||||||||||||||||||||||||||||||||||||||||||||||||||||
(나) 코드설명 |
(나) 코드설명 | |||||||||||||||||||||||||||||||||||||||||||||||||||||||||||||||||||||||||||||
|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
(3) (생략) |
(3) (현행과 같음) | |||||||||||||||||||||||||||||||||||||||||||||||||||||||||||||||||||||||||||||
(4) 한방약제 코드 (가) 기본코드 |
(4) 한약제제 코드 (가) 기본구조 | |||||||||||||||||||||||||||||||||||||||||||||||||||||||||||||||||||||||||||||
<신설> |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 |||||||||||||||||||||||||||||||||||||||||||||||||||||||||||||||||||||||||||||
X(1) 9(4) 9(3) |
| |||||||||||||||||||||||||||||||||||||||||||||||||||||||||||||||||||||||||||||
<신설> |
㉡ 고유처방 | |||||||||||||||||||||||||||||||||||||||||||||||||||||||||||||||||||||||||||||
|
| |||||||||||||||||||||||||||||||||||||||||||||||||||||||||||||||||||||||||||||
(나) 코드설명 |
(나) 코드설명 | |||||||||||||||||||||||||||||||||||||||||||||||||||||||||||||||||||||||||||||
㉠ 대분류 A : 단미엑스산제 B : 기준처방 C : 고유처방 |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
㉡ 중분류 단미엑스산제 : 품명번호(68종) 기 준 처 방 : 품명번호(56종) 고 유 처 방 : 해당 명세서에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 고유처방
| |||||||||||||||||||||||||||||||||||||||||||||||||||||||||||||||||||||||||||||
㉢ 소분류 단미엑스산제 : 품명의 확장자로 사용(6째자리) 품명별 일련번호(7-8째자리) 기 준 처 방 : 품명별 일련번호(6-8째자리) 고 유 처 방 : ‘000’ |
<삭 제> | |||||||||||||||||||||||||||||||||||||||||||||||||||||||||||||||||||||||||||||
(5) (생략) |
(5) (현행과 같음) | |||||||||||||||||||||||||||||||||||||||||||||||||||||||||||||||||||||||||||||
다. ~ 라. (생략) |
다. ~ 라. (현행과 같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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