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관리료↔협의진찰료 '중복산정 불가'
복지부, 혼선 예방 차원서 질의응답 마련…환자범위 등 명시
이달부터 병원 감염전문관리료 보험청구가 가능해졌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적용방식이나 범위 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어 복지부가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 이후 의료기관들로부터 감염전문관리료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문의가 많았다”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질의응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의료기관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은 바로 감염전문관리료와 협의진찰료의 모호한 경계선이다.
고시안을 보면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전문관리를 실시한 경우 협의진찰료 산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의료기관들은 타진료과목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청구방법을 어떻게 해야할지 혼선을 빚어 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조언을 얻는 경우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하며 협의진찰료와 중복산정은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특히 타진료과목에서 여러번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감염전문관리 비용만 30일에 1회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감염관리비용을 산정하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해 타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에는 협의진찰료의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외과 입원환자가 감염내과와 소화기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감염전문 관리비용(감염내과)와 협의진찰료(소화기내과) 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입원환자가 다른 진료과로 옮길 경우 감염관리료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입원환자의 주 진료과목이 변경되어 여러번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 산정한다.
입원환자가 감염전문 관리비용을 산정한 후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만 산정된다.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5(2009.7.29)고시 관련 질의응답
연번 |
질의 |
응답 |
1 |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한 환자란? |
○ 「의료법」 제47조에 의한 감염관리실 및 감염대책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감염내과 또한 감염소아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입원하여 감염관리를 받는 환자를 의미하며, 동 환자는 입원 기간중 30일에 1회 감염전문관리 비용을 산정할 수 있음 |
2 |
감염전문관리와 협의진찰료의 중복 산정 여부 |
○ 타진료과목(다른 내과전문분야 포함)에서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협의진찰료가 아닌 감염전문관리료를 산정하며, 협의진찰료와의 중복산정을 불가함. (여러번 조언을 구하는 경우에도 감염전문관리 비용만 30일에 1회 산정) ○ 감염관리비용을 산정하는 환자의 다른 문제에 대하여 다른 진료과목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협의진찰료는 별도 산정 가능함 예시)- 외과 입원환자가 감염내과와 소화기 내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 감염전문 관리비용(감염내과)와 협의진찰료(소화기내과) 산정 - 소화기내과에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 관리가 필요하여 감염내과의 견해나 조건을 얻는 경우 : 감염전문관리 비용 산정 |
3 |
입원환자 전과시 감염관리료 산정방법 |
○ 입원환자의 주 진료과목이 변경되어 여러번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계속 입원중인 환자의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 산정함 ○ 입원환자가 감염전문 관리비용을 산정한 후 감염내과 또는 감염소아과로 전과하는 경우에도 감염관리비용은 30일에 1회만 산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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