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A(H1N1) 의심환자 확진검사법 급여인정기준관련 질의응답 |
- 보험급여과-3139(2009.8.17)호 관련 -
연번 |
질의 |
응답 |
1 |
다른 검사(나-469 바이러스항원검사) 등으로 신종인플루엔자A(H1N1) 확진이 가능한지 |
보험급여과-3139호(‘09.8.17)에 의거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의심환자에 대한 Real time RT-PCR, Conventional RT-PCR, Multiplex RT-PCR 검사를 확진검사로 인정 |
2 |
확진검사법의 적용수가 (C6095, C5968, C6096) 산정시 전문의 판독 가산 적용 여부 |
나596 및 나597은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한 경우에 산정 가능한 수가로, 현행 건강보험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제1부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5)항에 의거 전문의 판독가산 산정 가능함 (산정코드 006 기재) |
3 |
확진검사법 급여기준 중 대상환자 적응증에 모두 해당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급성열성호흡기 질환이 있으면서 세부 세가지 적응증 중 한가지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함 |
4 |
확진검사법 대상환자 적응증 중 “신종인플루엔자A(H1N1) 진단기준의 의심사례, 추정환자 또는 지역사회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등 의사가 검사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란? |
질병관리본부 「신종인플루엔자 환자 진료지침」의 “항바이러스제 투약 및 진단기준”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5 |
확진검사법 중 multiplex RT-PCR과 Real time RT - PCR 등을 모두 실시한 경우 급여 인정 여부 |
확진 검사법 중 1종에 대해서만 급여로 인정함 |
6 |
“Multiplex RT - PCR 중 신종 인플루엔자A(H1N1) 포함한”의 의미는? |
수종의 호흡기 바이러스를 한번에 진단하는 검사방법인 Multiplex RT-PCR 방법은 현재 비급여 항목으로 고시되어 있음.(노598 기타검사-호흡기바이러스[다중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 다만, 신종 인플루엔자A(H1N1)을 포함하여 여러 종류의 호흡기바이러스를 Multiplex RT-PCR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바이러스 종류를 불문하고 나597-자 기타 소정점수를 산정하여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것임 |
7 |
격리실입원료 인정여부 |
급성전염성질환인 신종인플루엔자A(H1N1)가 의심되어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격리실 입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건강보험으로 적용 |
8 |
신종인플루엔자의 질병코드 |
J09(확인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로 함 |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제 무상지원 국가비축분(타미플루 등) 제품코드 별도 (0) | 2009.08.24 |
---|---|
신종인플루엔자A(H1N1) 관련 규정 및 질의응답 모음 (0) | 2009.08.21 |
신종 인플루엔자 해당 질병사인분류코드는 J09 (0) | 2009.08.20 |
무상지원 타미플루 관련 청구방법 안내2009.8.19 (0) | 2009.08.19 |
감염관리료↔협의진찰료 '중복산정 불가' 09.8.7 (0) | 2009.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