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29858(2009.6.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DI 이의신청결정서 송부와 관련하여 2009년 7월부터 ‘EDI 송부기관은 이의신청결정서의 서면 및 웹 메일 송부가 중지’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의료기관에서 EDI 이의신청결정서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등의 조정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동안 EDI 송부기관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서면 및 웹 메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및 서면 병행 통보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EDI 통보 관련 변경내용 1부. 끝.
붙임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EDI 통보 관련 변경내용
현 행 |
변 경 |
□ ’09.6.15~7.6(정산차수 2009-06-92차~ 2009-06-94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시범 송부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동시 송부 □ ’09.7.7~ (정산차수 2009-07-91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송부 실시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송부 중단 |
□ ’09.6.15~10.6(정산차수 2009-06-92차 ~2009-09-94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시범 송부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동시 송부 □ ’09.10.7~ (정산차수 2009-10-91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송부 실시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송부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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