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및 서면 병행 통보기간연장09.10.6

야국화 2009. 7. 1. 09:23

1. 근 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의신청부-29858(2009.6.23)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EDI 이의신청결정서 송부와 관련하여 2009년 7월부터 ‘EDI 송부기관은 이의신청결정서의 서면 및 웹 메일 송부가 중지’됨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의료기관에서 EDI 이의신청결정서와 관련된 전산프로그램 등의 조정기간이 필요하므로 일정기간동안 EDI 송부기관의 경우도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의 선택에 따라 서면 및 웹 메일로 이의신청결정서를 통보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협조를 요청하여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및 서면 병행 통보기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EDI 통보 관련 변경내용 1부. 끝.

붙임

 

이의신청결정서, 재심사조정청구결정서, 정산심사결정서 EDI 통보 관련 변경내용

 

현 행

변 경

□ ’09.6.15~7.6(정산차수 2009-06-92차~ 2009-06-94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시범 송부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동시 송부

□ ’09.7.7~ (정산차수 2009-07-91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송부 실시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송부 중단

□ ’09.6.15~10.6(정산차수 2009-06-92차 ~2009-09-94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시범 송부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동시 송부

’09.10.7~ (정산차수 2009-10-91차~)

- 요양급여비용 EDI 청구기관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송부 실시

ㆍ시범기간 동안 기존 송부되던 서면 및 웹메일 결정서 송부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