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시행 안내09.7.1

야국화 2009. 7. 1. 09:20

1. 근 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3520(2009.6.25)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시행 안내 1부.   끝.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안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등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심사조정청구 제도 변경 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재심사조정청구제기기간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

○ 재심사조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연장 가능

○ 좌 동

재심사조정청구기간 도과건

○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60일이 경과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90일이 미도과한건은 이의신청으로 처리

이의신청 처리기간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

○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

- 이의신청도 기간도과로 제기 불가

○ 재심사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시행시기 : 2009. 7. 1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