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1부-3520(2009.6.25)
2. 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료기관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고자 붙임과 같이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시행 안내 1부. 끝.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 연장 안내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처분에 대한 요양기관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하여 「재심사조정청구 제기기간」등을 다음과 같이 연장하여 운영함을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재심사조정청구 제도 변경 내용
구 분 |
현 행 |
변 경 |
재심사조정청구제기기간 |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 |
○ 요양(의료)급여비용 심사결과 처분이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 |
재심사조정청구 처리기간 |
○ 재심사조정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30일 연장 가능 |
○ 좌 동 |
재심사조정청구기간 도과건 |
○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60일이 경과하였으나 이의신청기간 90일이 미도과한건은 이의신청으로 처리 ○ 이의신청 처리기간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 |
○ 재심사조정청구 기간 90일이 경과한 건은 반송조치 - 이의신청도 기간도과로 제기 불가 ○ 재심사조정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 시행시기 : 2009. 7. 1 부터
'청구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염관리료↔협의진찰료 '중복산정 불가' 09.8.7 (0) | 2009.08.10 |
---|---|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2009-136호 (0) | 2009.08.04 |
의약품코드 개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고시2009-136호 (0) | 2009.08.03 |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2009-128호(7.1) (0) | 2009.07.03 |
이의신청결정서 등 EDI 및 서면 병행 통보기간연장09.10.6 (0) | 2009.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