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코드 개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 |||||||||||||||||||||||||||||||||||||||||||||||||||||||||||||||||||||||||||||||||||||||||||||||||||||||||||||||||||||||||||||||||||||||||||||||||||||||||
1186 | |심사전산개발부 |2009-07-31 | ||||||||||||||||||||||||||||||||||||||||||||||||||||||||||||||||||||||||||||||||||||||||||||||||||||||||||||||||||||||||||||||||||||||||||||||||||||||||
□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2009.7.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보험등재약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코드자리수(9자리)는 현행유지> ○ 한약제제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코드자리수 변경(8자리→9자리)> □ 시행일 : 2010.1.1 진료분부터 ※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한 약제 목록(「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및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은 ‘09. 9월~10월경 고시예정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8호, 200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붙임 3의 제1호 하단의 “보험등재약(9자리)”을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 (나)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코드부여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붙임 3의 제2호나목의 “(4) 한방약제 코드”를 “(4) 한약제제 코드”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 “(가) 기본코드”를 “(가) 기본구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고유처방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2009.7.31) 관련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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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사유 |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Korean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제품코드(EDI 코드)를 일원화하기 위함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호, 2008.1.15)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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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 보험등재약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코드 자리수(9자리)는 현행유지
❍ 기본구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리수(13) |
3 |
4 |
5 |
1 | |||||||
내 용 |
국가식별 코드 |
업체식별 코드 |
품목코드 |
검증번호 | |||||||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
포장단위 | ||||||||||
부여 예 |
880 |
6400-6999 |
0001-9999 |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
0-9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 코드설명
구 분 |
내 용 |
부 여 | |
①~④ |
업체식별코드 |
6400-6999 | |
⑤~⑨ |
품목코드 |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
0001-9999 |
⑨ : 포장단위주) |
0 |
□ 한약제제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코드 자리수 : 8자리→ 9자리 변경
❍ 기본구조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리수(13) |
3 |
4 |
5 |
1 | |||||||
내 용 |
국가식별 코드 |
업체식별 코드 |
품목코드 |
검증번호 | |||||||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
포장단위 | ||||||||||
부여 예 |
880 |
6400-6999 |
0001-9999 |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
0-9 | ||||||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 코드설명
구 분 |
내 용 |
부 여 | |
①~④ |
업체식별코드 |
6400-6999 | |
⑤~⑨ |
품목코드 |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
0001-9999 |
⑨ : 포장단위주) |
0 |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구 분 |
내 용 |
① |
대분류 : “C” |
②~⑤ |
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
⑥~⑨ |
“0000” |
3 |
|
시행일 |
❍ 2010. 1. 1일 진료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한 약제 목록(「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및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은 ‘09. 9월~10월경 고시예정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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