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관련

의약품코드 개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고시2009-136호

야국화 2009. 8. 3. 10:01

의약품코드 개정 관련 청구방법 개정고시
번호 1186 담당부서|심사전산개발부   작성일|2009-07-31

관련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2009.7.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주요 개정내용

○ 보험등재약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코드자리수(9자리)는 현행유지>

○ 한약제제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 의약품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코드자리수 변경(8자리→9자리)>

□ 시행일 : 2010.1.1 진료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한 약제 목록(「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및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은 ‘09. 9월~10월경 고시예정임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 - 1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28호, 2009.7.2)」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8월 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붙임 3의 제1호 하단의 “보험등재약(9자리)”을 “보험등재약(9자리), 한약제제(9자리)”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1)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보험등재약과 한약제제는 「의약품바코드표시및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에 따른 의약품 표준코드 중 일부를 사용한다.

- 보험등재약의 제품코드와 일반(성분)명 코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하고, 한약제제는 “한약제제 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에 등재된 코드를 사용한다.

(나) 원료약, 조제(제제)약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부여한 코드를 사용한다.

(다) 한약제제의 고유처방은 코드부여 방법에 의거 요양기관이 부여한 코드(9자리)를 사용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식별코드

6400-6999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⑨ : 포장단위주)

0

붙임 3의 제2호나목(2)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붙임 3의 2호나목의 “(4) 한방약제 코드”를 “(4) 한약제제 코드”로 한다.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 “(가) 기본코드”를 “(가) 기본구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9자리)를 사용

자릿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 고유처방

 

붙임 3의 제2호나목(4)의(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식별코드

6400-6999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⑨ : 포장단위주)

0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고유처방

구 분

내 용

대분류 : “C”

②~⑤

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⑥~⑨

“0000”

 

 

 

부 칙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주 요 개 정 내 용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136호(2009.7.31) 관련 -

 

 

1

 

개정사유

❍「의약품표준코드(KD코드:Korean Drug Code)」로 건강보험 급여 약제의 의약품제품코드(EDI 코드)를 일원화하기 위함

의약품바코드 표시 및 관리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1호, 2008.1.15)

 

2

 

개정내용

□ 보험등재약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코드 자리수(9자리)는 현행유지

❍ 기본구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리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 코드설명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식별코드

6400-6999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⑨ : 포장단위주)

0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 한약제제의 기본구조 및 코드설명란 변경

※코드 자리수 : 8자리→ 9자리 변경

❍ 기본구조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

자리수(13)

3

4

5

1

내 용

국가식별

코드

업체식별

코드

품목코드

검증번호

함량포함한

품목코드

포장단위

부여 예

880

6400-6999

0001-9999

0: 대표코드

1-9: 포장단위

0-9

 

 

 

㉡ 고유처방

❍ 코드설명

구 분

내 용

부 여

①~④

업체식별코드

6400-6999

⑤~⑨

품목코드

⑤~⑧ : 함량 포함한 품목코드

0001-9999

⑨ : 포장단위주)

0

㉠ 단미엑스산제 및 기준처방

주) 포장단위는 대표코드인 ‘0’만 사용

구 분

내 용

대분류 : “C”

②~⑤

해당 명세서 고유처방 발생번호

⑥~⑨

“0000”

㉡ 고유처방

 

 

3

 

시행일

2010. 1. 1일 진료분부터

의약품 표준코드(13자리) 중 업체식별코드 및 품목코드 9자리를 사용한 약제 목록(「약제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및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은 ‘09. 9월~10월경 고시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