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등 입원본인부담률 안내 1107 |의료급여기준부 |2009-05-29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대통령령 제21395호, '09.3.31)에 따라 2009.6.1일부터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입원본인부담률이 15%->10%로 인하됩니다.
아울러,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CT,MRI,PET 등 입원본인부담률 또한 10%로 인하.
'의료급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여환자 영안실 안치료 계산 (0) | 2009.08.03 |
---|---|
의료급여 정신과 정액청구 착오사례 안내09.6.22 (0) | 2009.06.23 |
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2009-83호 고시 (0) | 2009.05.14 |
의료급여개정고시 2009-83호 2009.6.1시행 (0) | 2009.05.11 |
의료급여 진료절차에 대하여(장애인) (0) | 2009.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