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내 촉탁의 진료 관련 등 Q&A
-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9-83호 관련-
연번 |
질 의 |
답 변 | ||||||||||||||||||||||||||||||||||||||||||||||||||||||||||||||||||||||||||
1 |
의료급여비용으로 인정되는 촉탁의 진료 범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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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란? |
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의미함 | ||||||||||||||||||||||||||||||||||||||||||||||||||||||||||||||||||||||||||
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란?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 ||||||||||||||||||||||||||||||||||||||||||||||||||||||||||||||||||||||||||
4 |
의사가 사회복지시설에서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할 경우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가능한지? |
○ 시설 내 처방료는 사회복지시설과 근로계약으로 체결된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촉탁의(장기요양기관의 경우 협약의료기관 의사 포함)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숙식하는 자인 입소자에게 진료한 경우 인정되므로, - 사회복지시설에서 촉탁의가 아닌 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또는 입소자가 아닌 자에게 무료봉사, 순회진료 등을 한 경우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음 | ||||||||||||||||||||||||||||||||||||||||||||||||||||||||||||||||||||||||||
5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왕진 가능 여부? |
○ 촉탁의 진료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한 경우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촉탁의와 동일한 진료과목의 왕진은 신청할 수 없음 | ||||||||||||||||||||||||||||||||||||||||||||||||||||||||||||||||||||||||||
6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는? |
○ 사회복지시설 및 촉탁의 소속 의료급여기관이 의약분업예외지역에 위치해 있는 경우 ○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경우 | ||||||||||||||||||||||||||||||||||||||||||||||||||||||||||||||||||||||||||
7 |
촉탁의 진료시 본인일부부담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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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촉탁의 진료시 수가 산정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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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진료 후 원외처방한 경우 청구방법은? |
○ 의료급여비용명세서 특정내역 상해외인란 “J" 기재(약국의 처방 조제 포함) ○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시 참고사항」에 “J"기재 ▶ EDI 및 전산매체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 처방전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예시)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수가코드 AA900: 2,3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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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 직접 조제․투약한 경우 청구방법은? |
<예시> 촉탁의가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정신질환자 진료 후 원내투약 30일을 처방한 경우
※ 행위별 내역을 별도 기재하여 청구함 | ||||||||||||||||||||||||||||||||||||||||||||||||||||||||||||||||||||||||||
11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에 의뢰하는 경우 진료절차는? |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의사가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를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함(다만, 선택의료기관 적용대상자의 경우 선택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여야 함) | ||||||||||||||||||||||||||||||||||||||||||||||||||||||||||||||||||||||||||
12 |
입원 중인 의료급여기관의 시설․장비․인력만으로는 적절한 진료가 곤란하여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할 때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
○ 입원 도중 다른 의료급여기관으로 외래진료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입원 중 진료의뢰 건임을 명기한 의료급여의뢰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에게 발급하여, 수급권자 또는 보호자가 외래진료를 받는 의료급여기관에 제출한 경우, - 입원진료의 연장선상이므로 의뢰받은 기관에서는 입원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수급권자의 부담을 경감시켜주고자 하는 것 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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