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혜택을 위해서 의료급여 진료의뢰서를 상급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치료 후 상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재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하는데 본원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동급의 의료기관 및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의료급여수급권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해야 하며, 이때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 절차)는 7월1일 이후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과 같이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동일 종별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나, 이송한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소견서 등 이송환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발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이송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해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뢰받은 기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급여 2차 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있는데 치료 후 상급의 의료기관으로 옮기고자 하는 환자들에게는 재차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하는데 본원의 의료급여 진료의뢰서가 동급의 의료기관 및 1차 의료기관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의료급여수급권가 의료급여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의 예외규정을 제외하고는 의료급여 절차에 따라 제1차의료급여기관 → 제2차의료급여기관 →제3차의료급여기관을 단계별로 이용해야 하며, 이때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받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 절차)는 7월1일 이후에도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과 같이 의료급여절차에 따라 제2차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 중 동일 종별의 제2차 의료급여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별도의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으나, 이송한 2차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소견서 등 이송환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발급해 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제3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의료급여의뢰서를 발급해 이송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3조 제4항에 의거 의료급여를 의뢰받은 의료급여기관은 수급권자가의 상태가 호전되는 때에는 의료급여회송서를 수급권자에게 발급해 의료급여를 의뢰한 의료급여기관이나 그 밖의 적절한 다른 의료급여기관(의뢰받은 기관이 제2차의료급여기관인 경우에는 제1차의료급여기관)으로 수급권자를 회송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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