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야국화 2008. 12. 15. 10:52
 

출산 전 진료비 부가급여제도 관련 FAQ (요양기관용)



  1. 카드결제 관련


Q1.

 

카드결제를 위하여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을 수정해야 하나요?

  

  A1) 카드결제를 위한 별도 수납관련 전산프로그램 수정은 필요 없습니다.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원천징수관련 정산프로그램 수정이 필요 할 수도

         있으며 해당내용은 개인병원 정산프로그램 구성을 확인해야 됩니다.


Q2.

 

 고운맘 카드사용시 본인부담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체크

카드

- 승인금액 : 10만원

- 승인즉시 지원금액 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이 고운맘카드    회원 결제계좌에서 출금되므로 계좌에는 6만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용

카드

- 승인금액 : 10만원

- 결제일에 바우처 지원금액 4만원을 제외한 6만원이

  고운맘카드 회원 앞으로 지정한 결제일에 청구됩니다.

  A2) 【예시】 지정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 총액이 10만원 발생시



Q3.

 

고운맘카드 1장으로 본인부담 결제까지 가능한 가요?


   A3) 네 가능합니다.

       체크카드인 경우 본인부담금 이상의 잔액이 계좌에 있어야 하고, 신용드의 경우에는 신용카드 잔여 한도가 결제해야 할 본인부담금 이상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Q4.

 

 카드전표에 고운맘카드 지원액과 본인결제액이 구분되어서 보여지나요?


    A4) 네 구분되어서 보여집니다.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승인금액과 고운맘카드 사용액이 카드전표에 별도로 표시됩니다.

        — 다만 별도의 POS시스템을 사용하여 카드전표가 병원에서 별도로   정한 양식으로 출력되는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Van사와 연결 운영하   는 경우)에는 해당 전산프로그램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5.

 

 기존 가맹점계약과 지정 요양기관과의 연계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5) 지정 요양기관이 KB 국민은행 가맹점으로 가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KB가맹점으로 가입된 지정요양기관은 KB국민은행에서 자동으로 고운맘 카드 이용 및 정산이 가능하도록 연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단, KB가맹점으로 가입이 안 된 지정 요양기관은 12월 15일 이전에 민은행이나 Van사를 통하여 가맹점가입에 대한 별도의 안내 절차가 진행됩니다.

 Q6.

 

 고운맘카드 지원액이 1일 4만원 초과 결제시, 어떤 메시지가 나오나요?

 


    A6) 카드지원액이 1일 4만원 초과되어 사용되는 경우 별도의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본인에게 본인부담금으로 청구됩니다.

         단, 본인부담금 결제시 신용카드 한도가 초과되는 경우나 체크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에만 승인거절이 되며 해당사유 메시지가 나옵니다.


 Q7.

 

 카드 미지참시, 사후 카드 결제를 할 수 있나요?

 

   A7) 출산 전 진료비 결제는 “고운맘카드”라는 카드매체로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카드 미지참시에는 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우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추후 소급해서 카드로 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

 Q8.

 

 카드 결제후, 취소나 변경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8) 카드 결제 후 취소는 카드단말기를 통하여 취소 승인거래를 하면 됩니다   변경시에도 먼저 취소 승인을 하고 정당한 카드결제를 하여야 합니다.   즉, 바우처 결제도 일반카드 처리절차와 동일하며, 부분취소는 안됩니다.


 Q9.

 

 건강보험 대상자와 의료급여 대상자와의 결제방법이 차이가 있습니까?


   A9) 건강보험대상자는 1일 4만원까지 입원과 외래 진료시 모두 사용이 가능하고,

       의료급여대상자는 1일 4만원이내 입원과 외래 진료시 사용이 가능하고, 입원시에는   입원일수별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2. 카드대금 입금 관련


 Q1.

 

 대금 지급시, 실제 지급액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대금 지급 시 가맹점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이 입금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33,340원 이상되는 바우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 3.3%를 추가로 원천징수하고 지급됩니다.


       【예시】 고운 맘 카드로 10만원(지원금 : 4만원) 결제 하였을 경우

법인

사업자

- 지급주기 :  D + 2영업일

- 지급액 (98,000원) = 100,000원-(100,000원*2%)

개인

사업자

- 지급주기 :  D + 2영업일

- 지급액 (96,680원) = 100,000원-【①(2,000원)+②(1,320원)】

  ① 가맹점 수수료 : 100,000원 * 2% = 2,000원

 ② 원천징수액 : 40,000원 * 3.3% = 1,320원

               ※ 가맹점 수수료율 2.0%가정 , 가맹점 대금 지급주기(D+2영업일 가정)

Q2.

 

대금 지급시, 고운맘카드 지원액과 일반 결제금 지급주기가 차이가 있나요?


    A2) 카드 지원금과 일반 결제금 지급주기는 동일합니다. 

        KB가맹점 가입시에 결정된 가맹점 대금지급주기에 따라 지급됩니다.


 Q3.

 

대금입금시, 고운맘카드 지원금과 일반 결제금액이 구분되어서 입금되나요?

    

   A3) 구분되지 않습니다. 현재 개발진행 중이며 향후 KB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지정요양기관(가맹점)별로 바우처 결제금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