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수술 청구시에는 수술전 진료기록부, 수술전 사진,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2. 나 에 의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 대상임.
- 근육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 은 치료 목적으로 급여대상이나, 시력장애 없이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안검의 피부이완증에 실시하는 피부절제술을 미
용상의 이유로 교정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 2000-73호)
○ 2008년 안과 ․ 이비인후과 검사 및 수술 신설항목
구 분 |
개정고시 항목 |
내용 및 항목 해설 | |
안 과 |
검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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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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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고시로 준용 산정해오던 행위를 별도 항목화함. ※망막신경 섬유층 촬영(retinal nerve fiber layer photography):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이하 생략)(고시 제2002-13호, 2002.4.1) |
수술료 |
자-504 녹내장수술 아.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 자. 비관통여과술 |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의 술기가 비관통여과술로 발전된 것이며 공막편을 2층으로 만드는것과 공막편사이에 콜라겐이나 기타 삽입물을 삽입하게 되는 차이가 있음 아 : 공막편을 만들고, 슈렘관 외벽을 제거 후 공막편을 봉합 자 : 공막편 아래에 또 하나의 공막편을 만들어 얇게 잘라낸 후, 슈렘관의 roof를 찾아 주위조직을 박리하고 roof를 제거, 점탄물질로 양쪽 슈렘관을 넓힘 | |
자-518 안와감압술 가. 2-WALL (1) 관혈적 (2) 내시경하 자-518-1 내시경하 시신경 감압술 |
내시경하 시술 구분 | ||
자-519 안와 농양 절개술 가. 관혈적 나. 내시경하 (1) 안와 (2) 안와주위 |
내시경하 시술 여부와 시술부위에 따른 구분 | ||
자-533 안구유착박리술 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
별도 인정되지 않던 행위 항목화. 안구유착과 심한 섬유화로 인한 안구운동장애를 동반한 익상편수술시 유착박리와 표층각막절제, 자가윤부결막이식, 양막이식등을 동반하는 경우 기존의 익상편수술에 비해 시간 및 업무량이 상이함. | ||
이비인후과 |
검사료 |
나-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 |
세부사항고시로 준용 산정해오던 Stroboscopy를 별도 항목화함. ※ 나758 후두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2001.1.1) 통상의 후두 telescope 검사를 실시한 후, 마이크가 달린 후두경으로 교체하여, 진동판을 이용하여 환자의 발성을 검사함. |
수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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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95, 자-96-1, 자101, 자-104 등 코(鼻)수술 및 자-228 아데노이드절제술 포함 |
비내시경하 시술의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각 분류의 ‘주’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분류를 변경함. ※ 비용적출술 등 17개 항목에 해당됨. | |
자-104-1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나. 상악골, 구개골 접근법 다. 측두하와접근법 |
나: 하악골 접근법은 관련학회의 요청에 의해 삭제(실시하지 않음) 다: 측두 및 후이개 부위를 절개하여 시술 난이도의 차이가 있음. | ||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나. 양측 |
-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양측에 시행할 경우 편측에 비해 2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됨. - 주 : “제1절 산정지침 (7)”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신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세부항목의 ‘주’로 이동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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