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08 안과 이비인후과 검사 및 수술 신설항목

야국화 2008. 5. 2. 09:00
   2007년도 하반기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안검하수증수술   을  선정하여 심사하고 있습니다.

    동 수술 청구시에는 수술전 진료기록부, 수술전 사진, 수술기록지를 첨부하여 적정성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심사 기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2] 2. 나 에 의거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하는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

     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비급여 대상임.


   - 근육자체 또는 신경지배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안검하수증 은 치료 목적으로 급여대상이나, 시력장애 없이 노화과정에서 생기는 안검의 피부이완증에 실시하는 피부절제술을 미

     용상의 이유로 교정 하는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임.

     (고시 제 2000-73호)

 ○ 2008년 안과 ․ 이비인후과 검사 및 수술 신설항목     

 

구  분

개정고시 항목

내용 및 항목 해설

안 과

 

검사료

 

나-667-3 시신경섬유층사진(편측)

 

세부사항고시로 준용 산정해오던 행위를 별도 항목화함.

 ※망막신경 섬유층 촬영(retinal nerve fiber layer photography):        나667-1 시신경유두입체검사[편측]의 소정점수를 산정하며,      ~(이하 생략)(고시 제2002-13호, 2002.4.1)

수술료

 자-504 녹내장수술

    아.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

    자. 비관통여과술

 현미경하 슈렘관 개방술의 술기가 비관통여과술로 발전된 것이며        공막편을 2층으로 만드는것과 공막편사이에 콜라겐이나 기타            삽입물을 삽입하게 되는 차이가 있음

 아 : 공막편을 만들고, 슈렘관 외벽을 제거 후 공막편을 봉합

 자 : 공막편  아래에 또 하나의 공막편을 만들어 얇게 잘라낸 후,             슈렘관의  roof를 찾아 주위조직을 박리하고 roof를 제거,               점탄물질로 양쪽  슈렘관을 넓힘

자-518 안와감압술

    가. 2-WALL

       (1) 관혈적

       (2) 내시경하

자-518-1 내시경하 시신경 감압술

 내시경하 시술 구분

 자-519 안와 농양 절개술

    가. 관혈적

    나. 내시경하

       (1) 안와

       (2) 안와주위

 내시경하 시술 여부와 시술부위에 따른 구분

자-533 안구유착박리술

    주: 단독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

 별도 인정되지 않던 행위 항목화.  안구유착과 심한 섬유화로 인한       안구운동장애를 동반한 익상편수술시 유착박리와 표층각막절제,          자가윤부결막이식, 양막이식등을 동반하는 경우 기존의 익상편수술에     비해 시간 및 업무량이 상이함.

이비인후과

 

검사료

 나-758-1 후두미세진동검사법

 세부사항고시로 준용 산정해오던 Stroboscopy를 별도 항목화함.

나758 후두경검사의 소정점수를 산정함(고시 제2000-73호, 2001.1.1)

    통상의 후두 telescope 검사를 실시한 후, 마이크가 달린 후두경으로       교체하여, 진동판을 이용하여 환자의 발성을 검사함.

수술료

  

 자-95, 자-96-1, 자101,

 자-104 등 코(鼻)수술 및        자-228 아데노이드절제술 포함

비내시경하 시술의 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각 분류의 ‘주’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분류를 변경함.

 ※ 비용적출술 등 17개 항목에 해당됨.

자-104-1 비인강악성종양적출술

    나. 상악골, 구개골 접근법

    다. 측두하와접근법

 나: 하악골 접근법은 관련학회의 요청에 의해 삭제(실시하지 않음)

 다: 측두 및 후이개 부위를 절개하여 시술 난이도의 차이가 있음.

 자-211 경부림프절청소술            나. 양측

 - 경부림프절청소술을 양측에 시행할 경우 편측에 비해 2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됨.

 - 주 : “제1절 산정지침 (7)”에서 정한 수술과 동시에 실시한         경우는 신상대가치점수가 산출됨에 따라 세부항목의 ‘주’로 이동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