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5일 접수분부터는 미등록장비 등에 대해 해당 진료비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장비등록 누락여부 및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 공동 이용 계약 또는 위탁 등의 경우
- 전산매체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사 유 |
발생단위구분 |
줄번호 |
특정내역구분 |
특정내역 |
장비등 공동이용 |
2 |
해당 줄번호 기재 |
JS006 |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
개방병원의뢰진료 |
2 |
해당 줄번호 기재 |
JS007 |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
위탁진료 |
2 |
해당 줄번호 기재 |
JS008 |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
※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43번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2007.02.12.)중
2.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294~298쪽) 참조
▶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안내
- 다빈도 수가 착오건 진료비 명세서 청구시 참고 사항
골밀도 장비 |
장비번호 |
형식규격 |
적용 수가 |
양방사선(광자)골밀도(DEXA) |
093 |
093-1 |
HC341 / HC342 |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QCT) |
093-2 |
HC343 | |
양방사선말단골밀도(PDEXA) |
093-4 |
HC344 | |
초음파골밀도(QUS) |
093-6 |
HC344 | |
방사선흡수측정기 (예:TrasysⅡ, Softray)방식 |
093-7 |
HC345 |
○ 미등록의 경우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
⇒〔현황조회〕⇒변경시〔현황변경〕
>> 공인인증 로그인 바로가기
○ 문의
- 의료장비팀 705-6709~13, 6944
-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
· 서울지원 02)3772-8802, 8807, 8816, 8819
· 부산지원 051)630-4006, 4005
· 대구지원 053) 750-9302~04, 9309
· 광주지원 062) 605-2756~58
· 대전지원 042) 600-7014~17, 7025
· 수원지원 031) 259-1404~1407
· 창원지원 055) 239-76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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