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전산점검

야국화 2008. 5. 7. 09:15
 심평원은 금년 3월부터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한 급여비용심사청구건에 대해 전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6월5일 접수분부터는 미등록장비 등에 대해 해당 진료비가 인정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니 장비등록 누락여부 및 다음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장비 공동 이용 계약 또는 위탁 등의 경우

    - 전산매체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사  유

발생단위구분

줄번호

특정내역구분

특정내역

장비등 공동이용

2

해당 줄번호 기재

JS006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개방병원의뢰진료

2

해당 줄번호 기재

JS007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위탁진료 

2

해당 줄번호 기재

JS008

실시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

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급여기준정보/청구방법/

   43번 청구방법 및 세부작성요령(2007.02.12.)중

   2.심사청구서·명세서 세부작성요령(294~298쪽) 참조


  ▶ 골밀도검사 장비별 수가 적용 안내

    - 다빈도 수가 착오건 진료비 명세서 청구시 참고 사항

골밀도 장비

장비번호

형식규격

적용 수가

양방사선(광자)골밀도(DEXA)

093

093-1

HC341 / HC342

정량적전산화단층골밀도(QCT)

093-2

HC343

양방사선말단골밀도(PDEXA)

093-4

HC344

초음파골밀도(QUS)

093-6

HC344

방사선흡수측정기

(예:TrasysⅡ, Softray)방식

093-7

HC345

 

○ 미등록의 경우 등록장비 현황 확인절차

〔공인인증로그인 바로가기〕⇒〔신청접수〕⇒〔현황조회·신고〕

 ⇒〔현황조회〕⇒변경시〔현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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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의료장비팀 705-6709~13, 6944

  - 심사관할 해당지원 운영지원팀

    · 서울지원 02)3772-8802, 8807, 8816, 8819

    · 부산지원 051)630-4006, 4005

    · 대구지원 053) 750-9302~04, 9309

    · 광주지원 062) 605-2756~58

    · 대전지원 042) 600-7014~17, 7025

    · 수원지원 031) 259-1404~1407

    · 창원지원 055) 239-76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