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복잡에 대한 수가에 대한 설명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홈페이지->요양기관서비스->정보마당->상대가치점수->자료공개->개정고시관련 설명자료입니다->고시2007-113호 관련 신경외과 단순복잡 재분류행위 설명
수가 산정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술기록지상에 아래 복잡에 해당되는 내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기재되지 않은 경우 차후 단순으로 심사조정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자료 첨부시에 수술기록지와 영상판독지(진단방사선과 전문의 판독)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상부(복잡)
① 뇌실내 종양 및 축내종양 중 크기가 3cm 이상
② 축내종양 중 크기가 3cm 미만이더라도 혈관발달이 심하여
과다 출혈이 예상되는 경우
③ 솔방울샘 또는 그 주위에서 발생한 종양 (크기에 관계없음)
④ 두개인두종 (크기에 관계없음)
⑤ 축외종양 중 상시상정맥동이나 심부 정맥[내대뇌정맥(internal cerebral vein), 로젠탈정맥(vein of Rosenthal), 시상선조정맥
(thalamostriate vein)] 또는 주요 대뇌정맥(정맥동 straight
sinus)을 침범한 경우 (크기에 관계없음)
⑥ 축외 또는 축내 종양이 대뇌겸을 중심으로 양측으로 발생한
경우 (크기에 관계없음)
⑦ 종양이 기능적으로 중요한 운동중추, 언어중추, 감각 중추
또는 시상부, 시상하부, 기저핵등의 심부뇌조직을 압박 또는 침범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종양절제를 위한 개두술-천막하부(복잡)
① 뇌간에서 발생한 축내종양 (크기에 관계없음)
② 소뇌에서 발생한 축내종양 중 크기가 3cm 이상인 종양
③ 소뇌에서 발생한 축내종양 중 크기가 3cm 미만이더라도 혈관
발달이 많아 과다출혈이 예상되는 경우
④ 두개저기법이 필요 없는 축외종양 중 크기가 3cm 이상이고,
두개신경을 압박 또는 침범한 경우에 산정한다.
*뇌동맥류수술(복잡)
① 장경 7mm 이상의 전방순환계(경동맥계) 낭상 (saccular type) 뇌동맥류
② 수술적 접근을 위해 anterior or posterior clinoidectomy 등이 필요한 뇌동맥류 수술
③ 모든 크기의 후방순환계(추골기저동맥계) 뇌동맥류
④ 뇌동맥류 수술에서 혈종제거가 동반된 경우
⑤ 방추형(fusiform), 해리성(dissecting), 진균성(mycotic), 외상성(traumatic) 뇌동맥류 등 낭상(saccular type) 이외의 모든 불규칙한 모양의 모든 뇌동맥류
⑥ 기타 뇌동맥류수술-단순의 적응증 이외의 모든 뇌동맥류에 산정한다.
*
뇌동정맥기형적출술(복잡)
① 직경 3cm 이상의 대뇌 표재부 뇌동정맥 기형
② 대뇌 심부의 뇌동정맥 기형
③ 소뇌, 뇌간 등 천막하부에 위치한 뇌동정맥 기형
④ 혈종을 동반한 뇌동정맥기형
⑤ 기타 뇌동정맥기형수술-단순 적응증 이외의 모든 뇌동정맥기형에 산정한다.
*뇌경막(복잡)
횡정맥동 또는 S형 정맥동, 해면정맥동 등과 같은 두개저 정맥동과 인접한 부위의 뇌경막
동정맥기형에 산정한다.
*해면성혈관기형(복잡)
① 대뇌에 표재성으로 위치한 직경 1.5cm 이상의 해면성 혈관기형
② 시상, 기저핵 등과 같이 대뇌 심부에 위치한 해면성 혈관기형
③ 소뇌, 뇌간 등 천막하부에 위치한 해면성 혈관기형
④ 다발성 해면성 혈관기형
⑤ 혈종을 동반한 해면성 혈관기형
⑥ 기타 해면성혈관기형수술-단순 적응증 이외의 해면성 혈관기형에 산정한다.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전산점검 (0) | 2008.05.07 |
---|---|
08 안과 이비인후과 검사 및 수술 신설항목 (0) | 2008.05.02 |
다품목약제(polyphamacy) 원외처방 관련 협조사항 (0) | 2008.05.02 |
산정특례변경(2008-23호):2008.6.1부터 적용 (0) | 2008.04.30 |
의료장비종합정보서비스 (0) | 2008.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