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대병협 보험 제2008-258(2008.5.7)
2. 상기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한 바 있습니다.
3. 이중 성인ㆍ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제가 2008년 3사분기에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중환자실 전담의 현황신고 기준”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여 왔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2008년 3사분기 성인ㆍ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현황 신고 기준 : 2008년 3사분기에 성인ㆍ소아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료를 산정할 수 있는 요양기관은 2008.5.15부터 2008.6.14까지의 중환자실 전담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 (중환자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현황[신규ㆍ변경ㆍ분기]통보서)에 의하여 2008.6.20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2008.5.15부터 2008.6.14까지의 전담의 현황을 직전분기 전담의 현황으로 간주하며 전담의 유무여부는 당해 분기 평균개념이 아닌 전일(해당분기 매일 24시간)근무개념임. 끝.
중환자실자료07심평.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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