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야국화 2008. 4. 24. 16:36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호, 2008.3.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1편 제19조 중 “제19조(사업장기호, 증번호)”를 “제19조(증번호)”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기재하되, 지역가입자는 “증번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및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각각 기재한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한다.

제1편 제23조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를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2), (3), (4), (5)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보장기관기호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의 사업장(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보장기관기호

위탁기관 명세서상의 보장기관기호를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사업장(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항      목      설      명

보장기관기호

의료급여비용명세서상의 수진자 소속 보장기관기호. 단, 보장기관기호 기재 착오 시 수급권점검 내용에 따라 원소속 보장기관기호 기재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 (5), (6)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MODE

항  목  설  명

보장기관기호

X(8)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표 8의 제1호의 “MT001 상해외인”의 항목설명 내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를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의 “JT003 집중치료실(신생아집중치료실포함)”을 “JT003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로 하고,  “JT004 신생아집중치료실”을 “JT004 신생아중환자실”로 한다.

붙임 1, 붙임 2, 붙임 6 및 붙임 7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8 제1호의  MT00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