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 - 20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가족부 고시 제2008-3호, 2008.3.7)」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8년 4월 23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중 개정
제1편 제19조 중 “제19조(사업장기호, 증번호)”를 “제19조(증번호)”로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기재하되, 지역가입자는 “증번호”,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 및 직장가입자는 “사업장기호”와 “증번호”를 각각 기재한다.”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한 증에 기재된 증번호를 기재한다”로 한다.
제1편 제23조제1호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를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한다”로 한다.
별첨 1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의(1), (2), (3), (4), (5)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보장기관기호 |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요양급여비용 심사결과통보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7호 수탁기관 통보확인결과통보서의 사업장(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보장기관기호 |
위탁기관 명세서상의 보장기관기호를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3호, 제8호, 제9호, 제11호, 제12호의 사업장(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
항 목 설 명 |
보장기관기호 |
의료급여비용명세서상의 수진자 소속 보장기관기호. 단, 보장기관기호 기재 착오 시 수급권점검 내용에 따라 원소속 보장기관기호 기재 |
별첨 1의 Ⅱ. 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10호 요양급여비용 정산심사내역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2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1호나목(4), (5), (6)의 1)명세서 일반내역의 사업장기호(보장기관기호)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항 목 명 |
MODE |
항 목 설 명 |
보장기관기호 |
X(8) |
의료급여를 받은 수급권자의 관할 시․군․구 기호를 기재 |
별첨 4의 Ⅰ.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에 전송하는 전자문서의 제2호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첨 5의 Ⅱ. 전산매체의 구성의 제2호다목 질병군 요양급여비용명세서 레코드 항목설명의 사업장기호란을 삭제(공란처리)한다.
별표 8의 제1호의 “MT001 상해외인”의 항목설명 내용 중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를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대상자(공상 등 구분 ‘H’)가 의료비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과 동시에 타 상병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에 작성하거나, 타 상병 치료에 대한 진료기간 중 지원대상 상병(합병증 포함)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I’를 기재”로 한다.
별표 8의 제2호의 “JT003 집중치료실(신생아집중치료실포함)”을 “JT003 중환자실(신생아중환자실 포함)”로 하고, “JT004 신생아집중치료실”을 “JT004 신생아중환자실”로 한다.
붙임 1, 붙임 2, 붙임 6 및 붙임 7의 본문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20호서식까지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8 제1호의 MT001란은 2008년 4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서식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청구분은 종전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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