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에 따른 Q&A

야국화 2008. 4. 10. 16:17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에 따른 Q&A


< ‘08 4. 4, 기초의료보장과 >



 Q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A.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더라도 이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함

    ※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는 고지하나 납부할 보험료를 “0원”으로 표기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임


 Q2.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급여수준과 동일한지?

 

A.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 산소치료서비스(12만원/월) 및 복막관류액 구입 등도 의료급여와 동일

    ※ 단,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 받음에 따라 파스류 외에 겔(gel), 크림(cream), 로숀(lotion)제제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 식대의 경우, 기본식대의 20%만 본인 부담(가산식대는 본인부담 없음)

 

Q3.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 되더라도 선택병의원을 적용받는지?

 

A.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08. 4. 1부터 급여 상한일수, 선택병의원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진료절차 : 3단계(1차→2차→3차)에서 2단계(병의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로 단축됨

 

Q4.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할 경우 보장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A.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 ‘08. 3.31일 이전에 보장기관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08. 3.31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결정시에는 해당 보장기관에서 비용 지급

 

Q5. 동일 세대내 다수인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어 있을 경우 어느 특정인의 건강보험증에 선택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A.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선택하여 등재될 수 있으며,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 피부양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건강보험공단 민원대표전화 : 1577-1000번

Q6.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장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지?

 

A. 건강보험은 ‘08. 1. 1일부터 장제급여가 폐지되었으므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사망신고서상의 사망일이 ‘08. 4.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8. 4. 1일 이후 장제급여를 신청했더라도 해당 보장기관에서 장제비 지급

 

 

Q7. ‘08. 4. 1일자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와 ’08. 4.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A. ‘08. 4. 1일자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원 중 의료급여법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그 적용 대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일부 국고지원)에서 의료비용을 부담함

A.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달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가 120% ~ 300%인 세대원 중

  - 국가가 지정하는 1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를 통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08. 4.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것임

 

Q8.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등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지?

 

A.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동일함

  - 따라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선정시에도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나 사채는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