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에 따른 Q&A |
< ‘08 4. 4, 기초의료보장과 >
Q1.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
|
A.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였음. - 건강보험가입자로 자격이 전환되더라도 이에 따라 소요되는 보험료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함 ※ 다만, 건강보험가입자로 보험료 부과대상이기에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는 고지하나 납부할 보험료를 “0원”으로 표기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도록 할 계획임 |
Q2.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되기 이전의 급여수준과 동일한지? |
|
A. 의료급여수급권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에서 급여를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와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없음 - 산소치료서비스(12만원/월) 및 복막관류액 구입 등도 의료급여와 동일 ※ 단, 진통․진양․수렴․소염 외용제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을 적용 받음에 따라 파스류 외에 겔(gel), 크림(cream), 로숀(lotion)제제의 경우에도 전액 본인부담(경구투여가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 ※ 식대의 경우, 기본식대의 20%만 본인 부담(가산식대는 본인부담 없음) |
Q3.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 되더라도 선택병의원을 적용받는지? |
|
A.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건강보험가입자로서 ‘08. 4. 1부터 급여 상한일수, 선택병의원제 등을 적용받지 않음 ※ 진료절차 : 3단계(1차→2차→3차)에서 2단계(병의원, 종합병원 → 종합전문요양기관)로 단축됨 |
Q4.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장애인 보장구를 신청할 경우 보장구를 지급해야 하는지? |
|
A.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일을 기준으로 처리 - ‘08. 3.31일 이전에 보장기관에 장애인보장구 급여신청을 한 경우 보장기관에서는 ’08. 3.31일이 경과한 이후라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하고, 지급결정시에는 해당 보장기관에서 비용 지급 |
Q5. 동일 세대내 다수인에게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어 있을 경우 어느 특정인의 건강보험증에 선택적으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는지? |
|
A.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청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으므로, 특정인을 선택하여 등재될 수 있으며, 해당 건강보험공단지사에 피부양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 건강보험공단 민원대표전화 : 1577-1000번 |
Q6. 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장제비를 지속적으로 지급하는지? |
|
A. 건강보험은 ‘08. 1. 1일부터 장제급여가 폐지되었으므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장제비를 지급받을 수 없음 - 다만, 사망신고서상의 사망일이 ‘08. 4. 1일 이전인 경우에는 ’08. 4. 1일 이후 장제급여를 신청했더라도 해당 보장기관에서 장제비 지급 |
Q7. ‘08. 4. 1일자로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희귀난치성질환자)와 ’08. 4.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사업”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
|
A. ‘08. 4. 1일자로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 1종수급권자)는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가구원 중 의료급여법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107종의 희귀난치성질환자가 그 적용 대상으로 건강보험재정(일부 국고지원)에서 의료비용을 부담함 A.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은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는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달리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가 120% ~ 300%인 세대원 중 - 국가가 지정하는 111종의 희귀난치성질환을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보건소를 통하여 지원하던 사업을 ‘08. 4. 1일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받아 지원하는 것임 |
Q8.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미만 아동 등도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선정하는지? |
|
A.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기준은 동일함 - 따라서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선정시에도 부채는 용도와 관계없이 전액을 공제하나 사채는 불인정 |
'심사평가원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변경사항 안내 (0) | 2008.04.21 |
---|---|
2008.4월 총회자료 (0) | 2008.04.14 |
응급대불교육자료 (0) | 2008.04.05 |
2008.4.1청구방법안내(희귀,차상위) (0) | 2008.04.03 |
KDRG Version 3.2 분류체계 반영내역 (0) | 2008.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