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의료장비종합정보서비스

야국화 2008. 4. 24. 17:05
 

붙임)


1. 개 요

  우리원 관리대상 요양급여 의료장비 총 209종에 대한 종합정보(일반사항 5종, 식약청 정보 11종, 수가 및 행위정보 9종, 관련법령 정보 3종)를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장비구입․신고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 종합정보를 조회․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2. 의료장비 정보출처 

정보는 건강보험 수가․급여기준, 건강보험법 및 의료기기 관련 법령, 식약청 의료기기 허가․신고 Site 및 품목별 해설서, 대학병원 장비관리 자료 등을 근거로 구축됨

 ※ 의료장비의 개요 ․ 장비이미지 ․ 행위정보는 절대적 기준이 아니며,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임

 

3. 이용방법

  - 종합정보서비스를 클릭하고 조회화면에서 장비분류, 장비번호, 수가코드 등으로 조회(단, 장비번호 조회는 장비분류를 먼저 선택)

  - 식약청 정보조회 : 모델명, 허가번호, 분류번호 등으로 조회가 가능하며, 모델명을 클릭면 사용목적도 알 수 있음 

  - 행위 및 수가 정보조회 : 행위명 또는 보험분류코드로 조회하여 해당장비의 행위 및 수가정보 확인 가능

4. 기타사항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저장 또는 출력도 가능합니다.

※ 접속방법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 hira.or.kr)접속→ 요양기관서비스→ 공인인증로그인→ Hira Plus Web→ 현황변경→ 의료장비 →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선택


별첨)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 사용방법 1부. 끝.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1.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 접속 경로


 ○ 우리원 홈페이지(www.hira.or.kr)로 접속 후「요양기관서비스」클릭

    


 ○「로그인」버튼 클릭

    

 ○「공인인증서 로그인」버튼 클릭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HIRA PlusWeb」버튼 클릭

    


 ○「HIRA PlusWeb」화면에서

    ⇒ 「현황변경」→ 「의료장비」→ 「종합정보서비스」버튼 클릭

        












2.

 

 의료장비 종합정보 상세내역 조회방법

□ 장비분류별 장비 조회방법

  ①「장비분류」란에서 해당 장비분류 선택

  ②「조회버튼」클릭

    











  ③ 해당장비명 클릭

    


□ 장비번호별 조회방법

  ①「장비분류」란에서 장비분류 선택

    

  ②「장비번호」란에서 장비번호 선택

    













  ③「조회」버튼 클릭 후

  ④ 조회된 장비명 클릭

 


   

 

 








  ⑤ 형식규격으로 구분되는 장비는「형식규격」란에서 형식규격 선택

    

  ⑥「조회」버튼 클릭

  ⑦ 조회된 장비명 클릭

    


    












□ 수가코드로 장비 조회방법

  ① 수가코드로 해당 장비 조회 시「수가코드」란에 수가코드 입력

  ②「조회」버튼 클릭

  ③ 해당 장비명 클릭

    










의료장비 종합정보 상세내역 화면



3.

 

 제공 정보 및 이용방법

□ 일반사항

  - 제공정보 : 우리원 의료장비의 관리현황에 대한 일반사항 정보 제공

   

   ※ 신고절차는 장비별로 관련법령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일반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방사선동위원소 장비로 구분하여 정보제공(별첨 참조)

□ 식약청 정보

  - 제공정보 : 해당 장비와 관련한 식약청 의료기기 품목규정 정보 및 개별 장비에 대한 식약청 신고․허가정보 제공

  - 이용방법 :

   ①「모델명」또는「허가번호」란에 모델명 및 허가번호 입력

    ⇒ 두 단어 이상인 모델명은 첫 단어 입력만으로 조회 가능

   ②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전체장비 조회시「분류번호」란에 분류번호 입력

   ③「조회」버튼을 클릭

   ④ 개별장비에 대한 식약청 신고․허가정보가 조회되는 화면

    

  - 사용목적 조회방법 : 개별장비의 신고․허가정보가 조회된 화면에서 해당 모델명을 클릭

    









    <사용목적․방법․주의사항 화면>

    

    ※ 공란이거나 별첨으로 표시된 정보는 식약청에서 미입력한 정보임





□ 관련 행위 및 수가 정보

  - 제공정보 : 해당 장비에 대한 수가 및 행위정보 제공

  - 이용방법

    ①「행위명」또는 ②「보험분류코드」란에서 행위명 및 보험분류코드를 선택

    ③「조회」버튼 클릭

    ④ 수가 및 행위와 관련한 정보가 조회되는 화면

       

□ 관련법령 정보

  - 제공정보 : 수가 산정과 관련한 고시정보 및 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원자력법 등에서 정한 장비관련 법령정보 제공

   



□ 만족도 조사

  - 이용자 중심의 의료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만족도 설문 조사 운영

  - 이용방법

   ① 장비상세정보화면에서「만족도조사」버튼을 클릭하거나

   ②닫기」버튼 클릭 시 만족도조사 화면이 생성

        










   ③ 만족도를 선택하고 개선․보완 사항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하여「확인」버튼을 클릭하면 우리원에 전송

   ④「오늘은 그만 보기」버튼을 클릭하면 당일 만족도조사 화면 생성이 안됨

     







별첨 1. 장비 구분별 신고절차 이미지


   <일반장비>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방사성 동위원소 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