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가족부 보험급여과-361(2008.4.17)
나.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2008-3호(2008.3.7)
2. 위 근거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요양기관의 개인정보(사업장기호) 보호를 위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고시 개정을 통해 사업장기호를 사용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니 요양기관에서는 진료비 청구시(요양급여비용명세서 작성시) 사업장기호는 기록하지 않도록 하며,
3. 아울러, 사업장기호가 기록되지 않아도 청구에는 아무 문제가 없음(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보여지는대로 기록하는 것도 가능 - 공단 홈페이지 보완내용은 아래 참고사항 참조)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 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보완
- 보완항목 : 사업장관리번호(사업장기호)
- 보완방법 : 현재의 11자리 전체를 보여주는 방법에서 5자리만 보여주고 나머지 6자리는 숫자 0으로 처리
(현재 : 12345678901 → 변경 : 12345000000)
- 적용시기 : 2008. 4. 21일(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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