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관련

시설 등 공동이용, 개방병원 진료, 진료의뢰 명세서 작성요령

야국화 2008. 1. 11. 08:45
 

2008년도부터는 요양급여비용 상대가치점수가 요양기관 유형(병원급 이상, 의원, 치과, 한방 등 7개 유형)별 각각의 환산지수로 적용됨에 따라 「시설 등 공동이용, 개방병원 진료, 진료의뢰 등」의 경우 청구시 이해를 도모하고자 명세서 작성요령을 안내합니다.

1.시설, 장비 등 공동이용 진료시

 ◯ 시설 등 공동이용을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단가는 공동이용하여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시설, 장비 등을 제공한 요양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공동이용 요양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함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6)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함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K”, “실시기관(시설, 장비 등 제공기관)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2.개방병원 진료시

개원의 참여없이 개방병원에 검사 등만 의뢰하여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 진료를 의뢰한 개원의원에서 청구함

      - 단가는 개방병원에서 진료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개방병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함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7)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함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P”, “실시기관(개방병원)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개원의가 참여하여 개방병원에서 입원, 외래 수술 등을 진료한 경우

      - 개방병원에서 청구함

      - 단가는 개방병원 단가를 적용하고, 개방병원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함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MT003)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한 요양기관(개원의원)기호/진료형태]를 기재함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명세서상단 ‘상해외인’란에 “P”를 기재하고, 특정내역란에 의뢰한 요양기관(개원의원)기호 및 진료형태(입원, 외래)를 기재

3.타 요양기관 진료의뢰시

 ◯ 타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단가는 진료의뢰한 해당 진료수가(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기관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을 일투에 적용함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8)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진료의뢰일]을 기재함

      ※ 서면으로 청구하는 경우 : 특정내역란에 “해당 진료항목”과 “T”,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기호”, “진료의뢰일”을 기재

   ◯ 요양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금

      의뢰한 요양기관의 진료형태(입원/외래)에 따른 본인부담율을 적용함

    ※ 외래진료 중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한 경우에는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에서도 해당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이 경우 의뢰받아 진료를 실시한 요양기관의 「단가」적용,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요양급여비용총액 산출시 일괄 적용 및 외래 본인부담율을 적용함

4.검체검사 위탁시

 ◯ 검체검사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청구함

   ◯ 단가는 해당 검체검사(분류코드)의 상대가치점수에 검사기관(수탁기관) 유형별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위탁검사료와 위탁검사관리료를 합한 1.1을 일투에 적용함

        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 의거

            1. 수탁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는 요양기호(8자리) 중 세 번째 자리가 ‘요양기관 종별구분’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점수당 단가를 적용

               ☞ 요양기관 종별구분 : 1(종합병원), 2(병원), 3(의원)

            2. 단, 동 고시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의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하고, 제3조제1항제2호 중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 치과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적용

   ◯ 특정내역기재란에 발생단위구분, 해당 줄번호, 해당 특정내역 구분코드(JS005)를 입력하고, 기재형식에 따라 [검사기관(수탁기관)기호/검사의뢰일]을 기재함



상대가치점수유형별_명세서세부작성요령[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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